이완식 의원 대표발의 ‘충남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물류 관련 조례 2건 통합·정비 통한 행정 효율성과 일관성 확보”

이완식 의원(당진2, 국민의힘)
이완식 의원(당진2, 국민의힘)

[당진신문] 충남도의회는 이완식 의원(당진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2건을 통합함으로써 물류 정책 계획의 수립부터 심의까지 행정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남도 물류정책위원회, 실수요검증위원회,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기능·구성·운영 등을 규정해 도내 물류산업의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물류 정책 강화 도모와 지역 물류체계 안정 지원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지역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추진과 물류 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물류정책 계획의 수립부터 심의까지 행정의 효율성 및 일관성 확보를 통해 충남도 물류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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