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설치 및 위탁 근거 마련…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기대 

이철수 의원(당진1, 국민의힘)
이철수 의원(당진1, 국민의힘)

[당진신문] 충남도의회가 저소득층 아동 지원 및 자립 여건을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 사업과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4일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은 각 시·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 종사자 교육 등을 담당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도내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업 및 자립여건 등을 보다 더 적극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철수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은 지역의 상황과 여건 그리고 도민들의 직접적인 수요에 맞는 사업 추진과 전반적인 돌봄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지원사업체계가 한층 강화되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빈틈없는 지원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7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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