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지 영농을 위한 농작업 지원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전경. ⓒ당진신문DB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전경. ⓒ당진신문DB

[당진신문] 당진시농업기술센터가 소규모 영세·고령농 및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에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반기 농작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작업 지원사업은 농가의 농업 기반 및 농촌 일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적기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농작업을 대신해 주는 사업으로 현장에 직접 찾아가 경운, 정지, 배토 작업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밭 영농규모 0.5ha 이하 소규모 농업인 중 영농주가 만 65세 이상, 귀농인의 경우 이주 5년 이내 농업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장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임 작업료는 △1,000㎡(300평) 이하일 경우 30,000원 △이상일 경우 평당 100원씩 추가되며 경운, 정지, 배토 등으로 작업별로 각각 부과되어 작업 완료일 다음 날까지 납부하면 된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최근 농촌인구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적기에 농작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 당진시 농업인이 편리하게 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당진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작업 장비 점검 및 운영 요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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