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공시일 이후 변경이 있는 주택 대상..오는 28일까지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가 오는 28일까지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정기공시일(2023년 1월 1일) 이후 건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이 발생한 개별주택 254호 및 충남꿈비채(당진채운), 호반써밋시그니처2차, 신평센트럴타운 공동주택 1,122호의 주택가격이다. 

열람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해당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당진시청 세무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사이트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 및 사유 등을 작성한 의견제출서를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및 우편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041-350-347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 가격은 재산세 과세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의 각종 업무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니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 특성을 재확인·인근 주택 간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6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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