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정책토론회 열려

김동완 의원 “중분위는 공정성, 적법성 무시하고 심의ㆍ의결”
남복현 교수, “중분위는 현실무시한 이상주의자들”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13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당진과 평택으로 분할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 당진시를 비롯한 충청권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당진시청과 공동으로 지난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동완 의원은 “중분위의 결정에 대해 무엇이 올바른 결정인지 국민들이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마련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이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당진시가 관할해야 함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당진시에서 경과보고, 충청남도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중분위 결정 이후 대응방안’을 발표했으며, 김동완의원실 김길성 보좌관은 교통연구원이 연구한 ‘당진평택항 교통량 분석 등 도로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교통연구원 용역결과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음을 설명했다.
김찬배 충청남도 당진평택항대응TFT팀장은 “국가와 지역의 발전, 국민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위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중분위의 심의·의결 과정의 문제점 및 지방자치법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주로 얘기했다.
고승희 박사(충남발전연구원) 박사는 국가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당진평택항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중분위 결정은 평택시의 매립지 귀속결정 신청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기한(준공검사 전)을 지나 현행법에 어긋난다”면서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법률과 대통령령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법리해석 및 기속력 유지관점에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복현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는 “중분위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에 대해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면서 “지방자치법은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지 매립지 관할권에 대해 규정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박영규 충남도계ㆍ당진땅수호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분쟁을 조장한 행자부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분노한 당진민심, 충청민심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당진시민들은 질의 응답시간에 중분위 결정시 정부부처의 차관이 아닌 국장들이 대리로 참석한 문제점, 평택시장과 부시장이 행자부 출신인 점, 지방자치법 개정에 있어 행자부가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병윤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은 “중분위 결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법원 소송에서 입증하면 될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안과장은 당진과 매립지를 연결하는 연육교 타당성 조사 결과가 5월에 나올 것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결과가 나올 시점에 대해선 몰랐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 정도만 알고 있다고 답변해, 연육교 타당성 용역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5월 8일, 당진시에서 평택으로 토지등록 변경을 서둘러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행자부는 평택시가 요구함에 따라, 국토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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