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교천을 살립시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

2011년 8월, 충청남도는 지난 3년간(2008년- 2010년) 국가수질오염원 조사 자료를 토대로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오염원 그룹별, 시군별, 수계별 배출 부하량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농지의 비료와 농약에 의한 오염이 36%로 가장 높고, 축산폐수가 29.3%, 생활오수가 22.1%, 산업폐수가 10.9%로 나타났다.
농지의 비료와 농약에 의한 오염문제에 이어 축산폐수 문제를 다뤄본다.

수질오염문제는 무엇보다도 축산폐수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삽교천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축산폐수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축산폐수는 다른 폐수보다 농도가 높고 유기물질과 영양염류가 다량 함유하고 있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즉 가축분뇨가 하천에 흘러 들어가면 유기물에 의한 직접적인 수질오염은 물론 질소, 인 유입으로 인하여 호소 부영양화, 녹조 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축산폐수에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휘발성지방산 등 악취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인근 마을에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축우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이나 농경지에, 심지어는 산골짜기에도 무단으로 투기되어 여름철에는 냄새와 해충이 들끓게 된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강우 시 하천이나 호소에 유입되어 수질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가축분뇨가 전체 오폐수 발생량은 0.6%에 불과하다. 그러나 오염농도가 높기 때문에 오염발생 부하량은 25.8%로 달하고 있다. 즉 가축분뇨의 오염부하량(BOD기준)을 비교하면 생활하수는 리터당 200mg인데 반해 축산폐수는 1 -2만mg으로 생활하수의 50 -100배나 고농도이다. 사람의 분뇨와 비교하면 돼지는 10배, 소는 80배의 고농도로 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 10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정화처리 위주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원화시설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퇴·액비 자원화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정부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0년 현재 허가대상 규모의 축산시설은 총 12,277농가이며 대상 농가 중 87.8%에 해당하는 농가는 정화처리시설, 퇴비화시설, 액비화시설중 1개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머지 12.2%는 위탁처리하거나 일부 미설치 농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신고 농가는 81%, 미신고 영세 농가는 19%를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는 공공축산폐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사실상 이에 참여하고 있는 비중은 전체 영세 농가의 2%에 불과하다고 한다.
많은 농가에서는 가축우리를 짓고 먹다 남은 음식찌꺼기를 이용하여 가축들을 기른다. 이는 축산업이 농가의 부업으로 생계수단을 유지하는 수익원이기도 하다. 그런데 가축우리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비가 올 때면 일상적으로 농가에서는 무단으로 축산폐수를 방류하는 경향이 많다.
축산폐수가 하천에 흘러 호소에 유입되면 이것이 쌓여 수질오염원이 되어 결국에는 삽교천의 수질오염원인이 축산폐수가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삽교천 수질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화 영세축산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집단화 영세축산시설은 지금까지의 영세축산농가의 일거리를 그대로 보장함은 물론 입주한 영세 축산 농가는 자기의 가축은 자기가 기르되 발생한 가축분뇨만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물론 집단화 영세축산시설을 마을과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건설함으로써 악취나 해충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동일 건물에서 영세 축산시설이 각각 입주하여 자기의 가축을 자기가 기르고 가축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하게 되면 가축분뇨의 무단방류나 무단투기가 없어지고, 집단화 영세 축산시설이 마을과 일정거리에 떨어져 있어 악취와 해충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각 지역에서는 무단 방류나 불법 매립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실례를 들어보면 돼지 6,3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돈사에서는 1일 평균 32t의 분뇨가 발생한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의 폐기물처리비용만도 t당 2만7000원에 달해 매일 86만4000천원의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매월 26백만원이 부담해야 되는 엄청난 금액이다.
축산농가에서는 이를 절약하고자 축산폐기물인 일명 '슬러지'를 인근 야산에 지속적으로 불법 매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를 관리해야 되는 시 당국은 그곳을 조사한 결과 분뇨나 폐수 등의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며 폐수 20㎏만 인정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폐수에 약품이나 미생물처리를 하면 폐수 특유의 냄새를 잡는 것은 손쉬운 일이며 슬러지를 파묻은 지 상당기간 지나면 냄새는 소멸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불법 매립이 하천에 방류될 수 있고 지하수를 오염시켜 심각한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시 당국은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할 것이다.

축산분뇨의 재발견으로 자원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축산폐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991년에「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리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오염물질의 처리와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축산폐수관리 정책을 펼쳐 왔으나, 2007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용어를 바꾸는 등 자연으로 환원(재활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축분뇨는 식량의 영양공급, 토양의 물리 화학적 설질 개선, 토양미생물의 활성유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높이 평가되는 재발견을 하게 된 것이다. 특히 비료의 가치는 질소, 인산, 칼리 등 비료 3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축산법에 의해서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등 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축 사육시설에 따른 분뇨관리체계를 상세히 규정하여 자원화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다.
가축의 분뇨는 관리되지 않고 무단 방류되면 수질오염의 근원이 되지만 이를 자원으로 재활용한다면 오염문제 해결은 물론 농작물을 생산하는데 훌륭한 비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간 정부는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여 왔으나 정부의 지원은 처리시설의 설치에만 국한되었고 이의 운영관리에 소홀한 결과 사실상 그 성과는 크게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방안은 대체로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이 아직까지 부작용 없이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좀 더 기술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첫째, 가축사료로 이용하는 방안
축분을 기존사료에 첨가하는 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As나 Cu와 같은 중금속, 항생제, 잔류약품, 홀몬제 등은 축분 내에 함유된 병원균 문제와 함께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둘째. 바이오가스 발생원으로 이용하는 방안
축분을 혐기적인 상태로 발효시키면 약 60%의 CH4(메탄가스), 38%의 CO2(이산화탄소)가 발생되며 기타 2%(H2O, NH3, H2S)등이 발생된다. 이 중 메탄가스(CH4)는 훌륭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바이오가스 생성은 축분의 pH, 염기도, 휘발성산의 농도, 온도, 이용 가능한 영양소 수준, 독성물질의 잔존량 여부 등에 따라서 발효의 정도는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설치비용 부담이 크고 경제성이 없어 이를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둘째, 미생물을 이용한 퇴비화 방안
미생물을 이용하면 부피를 줄일 수 있고, 냄새나 파리문제 등도 줄일 수 있으며, 목초 종자발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퇴비화 도중에 생기는 열에 의하여 축분 내에 함유된 병원균을 파괴시키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축산 농가에서는 축분을 야외에 아무렇게나 퇴적해 두고 비가 와도 덮어주지 않고 방치한다. 그렇지만 퇴비화를 위해서는 적정한 퇴적깊이(1∼1.3cm), 퇴적된 축분의 뒤집는 기간(2∼3일) 등이 요구되고 있으며 수분의 함량은 40∼55%, C:N 비율은 30:1∼40:1, 인공건조를 위한 건조기간은 1주일 정도를 유지시켜 주어야 비로소 훌륭한 퇴비가 되는 것이다. 특히 퇴적된 축분에 미생물을 이식시켜 주는 방법도 값싸게 양질의 퇴비를 생성하는 길이 되며 동시에 냄새나 파리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직접비료로 이용하는 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축분은 시비한 후 11일이 지나면 벌써 축분 내에 함유된 총 질소중 37%는 기화해 버린다. 그래서 축분을 논밭에 계획성 없이 뿌린다면 식물에서는 영양소 결핍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양을 시비한다면 NH3, 아질산염, NO3, 수용성 염 등에 의하여 작물은 중독증상을 보일 수 있다. 축분에 대한 시비 기준을 마련, 철저히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만들어진 완전 부숙된 액비나 퇴비를 사용하면 논농사, 과수원 유실수재배지, 채소밭 등에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화학비료에 길들여진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와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된다.  그리고 수질오염이 크게 개선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가축분뇨는 자원으로 재활용할 경우 토양환경 개선으로 토양을 옥토로 바꿈으로써 풍부한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자원순환형 친환경 농업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심한악취는 물론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게 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축산폐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당진시도 공공처리시설과 축산농가의 개별처리시설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무단방류나 불법 매립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길만 삽교천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안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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