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교천을 살립시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

2011년 8월, 충청남도는 지난 3년간(2008년- 2010년) 국가수질오염원 조사 자료를 토대로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오염원 그룹별, 시군별, 수계별 배출 부하량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농지의 비료와 농약에 의한 오염이 36%로 가장 높고, 축산폐수가 29.3%, 생활오수가 22.1%, 산업폐수가 10.9%로 나타났다.
우선 농지의 비료와 농약에 의한 오염문제를 다뤄본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저농약 재배농가에게 직불금 지원을 중단하였다. 이는 국제 유기농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란다. 저농약 재배란 농약·화학비료를 권장사용량의 2분의 1이하로 쓰면 인증해 주던 제도이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의 70%나 차지하던 저농약 재배농가가 사라지게 되어 친환경 농가는 급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실상 2015년이 되면 친환경 농산물로 분류되어 학교급식 등에서 안전한 농산물로 인정받던 저농약 농산물이 사실상 종료하게 된다. 따라서 유기농과 무농약만이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 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친환경 직불금 지원 단가는 ㏊당 100만∼120만원 수준이고 지원기간은 저농약·무농약은 3년, 유기농은 5년간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과일농사의 경우 유기 재배 시 소득이 농약을 쓰는 일반재배보다 1천㎡당 20만3천원, 채소·특작류는 16만4천원 적게 생산된다고 한다. 1ha이 1만㎡이므로 ha당 16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친환경 농가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도
ha당 60만원에서 80만원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저농약 재배 농가 가운데 인증 폐지 후 유기·무농약 등 친환경농업을 계속 하겠다는 농가는 36.4%에 그치고 있다. 이로써 친환경 농가는 45% 정도 감소될 전망이다. 즉 친환경 농사는 농사짓기도 어렵고 판매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소득에 비해 정부의 친환경 직불금 지원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2011-2015)에서는 2015년까지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농업의 재배면적을 12%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2010년 현재 전국농가의 16%에 해당되는 18만4천호가 친환경 인증농가이었다. 친환경농산물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12%에 육박하고 있었다. 그런데 저농약 농가가 배제되면 농가수나 생산량이 전체의 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저농약 생산자 중에서 지속적으로 친환경 농사를 짓겠다는 것이 40% 수준 미만이므로 결국에는 9% 미만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3% 이상 친환경 농가를 늘려야 2015년 재배면적 12%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본래 친환경인증제도는 1992년 품질인증제도입하여 1997년 품질인증품(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 법률)과 표시신고제도(환경농업육성법)로 이원화하여 인증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1997년 육성법을 제정하고 1998년 친환경농업 원년을 선포, 직불금 지원제도가 뒷받침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1년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로 일원화 되었고 2015년 이후 저농약 인증이 중단됨에 따라서 사실상 무농약과 유기농만이 친환경인증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식량자급자족에 목표를 두고 농산물생산에 주력하고자 화학비료와 농약을 무제한 사용토록 허용하였다. 그래서 쌀은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으나 농약과 비료가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친환경 농업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실상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비료나 농약이 토양에 흡수되는 양은 많아도 7%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93%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 하천이나 호소로 흘러들어가게 된다고 한다. 
이런 화학비료와 농약은 바다와 토양을 산성화시켜 죽음의 바다와 지구의 사막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젠 농업은 조류독감, 구제역, 기후변화,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으로 각종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농업체계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고 이는 곧 친환경 농업정책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입장이다.

국제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도입돼야
세계적으로 농산물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농약관리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따라서 로테르담협약(PIC), 스톡홀름협약(POPs) 등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인축(人畜)과 환경에 위해성이 높은 농약에 대한 국제적 규제협약이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농약 규제와 관련된 국제 협약에 모두 가입·비준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약관리체제는 국제 기준에 맞춰 나가야 될 입장이다.
국제적으로 농약관리에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일반화되고 있다. 즉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란 “식품의 농약 잔류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이다. 또한 잔류기준이 마련된 농약만 리스트화 한 것이며, 잔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농약은 식품에서 검출되면 농산물 판매가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EU는 실질적으로 일률기준치 0.01ppm 이하를 적용하고 있고 미국은 0.01~0.1ppm,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0.1ppm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5월 “잔류농약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제도”를 도입하였다. 도입당시 잔류기준이 설정된 농약은 799개였고, 잔류기준을 초과하는 식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잔류기준이 없는 경우 0.01ppm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실시되고 않아 이의 도입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유기농산물 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70여개의 민간인증기관에서,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 등 10개의 민간 인증기관에서, 친환경수산물은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에서 각각 따로 따로 인증을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2년 6월 친환경농업육성법이‘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하나의 단일 법률에 근거하여 통합·일원화하고 섬유 등 비식용유기제품, 유기농어업용 자재영역까지 인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민간인증기관 지정제를 도입, 친환경인증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자격을 갖춘 경우 민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렇지만,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이 공익성 보다는 영리목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실인증 사례가 발생되고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기관·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부실인증을 방지하는 규제가 마련될 것이다.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자연순환 농업체계를 확립시켜 나가야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잔류 농약의 모니터링은 잔류농약 기준이 성인 식단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어린이의 경우 농약 위해성에 더욱 취약하고, 노년기,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 임산부 등에게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계층별로 잔류농약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
또한 여러 가지 잔류농약이 체내에 들어감으로써 생길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 가지 잔류농약도 문제이지만, 두 가지 이상의 잔류농약이 합쳐지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농약의 국제기준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농가에서 농약함량을 낮추어 나가는 유기농법을 실천해 나가는 방법뿐이다.
한편 잔류 농약에 대한 국제기준을  철저하게 이행한다면 수입농산물의 규제가 강화되어 수입농산물 수입을 차단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밀, 옥수수, 자몽과 같은 수입 농산물은 선박에 의한 수송기간이 35∼42일씩이나 걸린다. 그래서 수입농산물은 대부분 수확 후 농약살포(포스트-하베스트)라는 큰 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잔류농약 기준을 강화한다면 이런  약점을 이용해 수입농산물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는 것이다.

친환경 농업정책이 전국으로 확산하여 정착시켜 나가려면 우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정부 중심, 기업 중심의 농업정책에서 농민 중심으로 모든 정책과 법이 바꿔져야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에 호응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매 5년마다 중앙정부가 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실천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교육 훈련, 생산유통수출지원 등을 실시되고 있다.
2013년 5월,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직거래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농협은 로컬 푸드 직매장을 2016년 10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는 곧 지역농산물과 친환경 농축산물을 관내 소비자들이 소비 할 수 있도록 직거래 및 꾸러미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나 자칫 행정편의주의 따라 외형적인 성과에 치중한다면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많지 않아 결국 정책실패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미 10년 전부터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를 퇴비, 액비 등의 형태로 유기 자원화 하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축산 분뇨가 수질오염의 주된 오염원이 되고 있어  이를 유기자원으로 이용한다면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친환경 농가도 확대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친환경농가와 축산 농가를 연계하는 자연순환 농업체계를 확립하자는 계획이 수립되어 2005년까지 규제대상 처리시설을 100% 축산분뇨 자원화를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자연순환 농업체계는  확립되지 않고 축산폐수에 의한 수질오염의 심각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약사용을 국제기준에 맞춰 나가야 하는 국제협약을 이행하여 나가야 한다. 그래서 친환경농가와 축산 농가를 연계하는 자연순환 농업체계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따라서 친환경 축산단지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아무쪼록 자연순환 농업체계가 농민들에게 널리 확산되어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좀 더 배려 깊은 친환경 농업정책이 나와야 한다. 현장의 문제점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에서 친환경 농업정책이 추진된다면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철저한 친환경 농업정책이 추진되어야 농약과 비료에 의한 환경오염문제는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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