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충남교육 직원 징계자 ‘206명’ 
[협회공동보도] 도덕성 실추 충남교육계, 언제나 벗어날까

여전히 충남교육계의 도덕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년간 충남 교육직원 중 징계자가 총 20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56명(측정 거부 포함)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는 총 206명의 징계자 중 28%에 육박하는 수치다.
유형별 징계현황을 보면 장학사 전형비리와 관련 징계가 22%인 46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사기와 협박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도 있었다.
이밖에 금품수수와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16명, 성폭력과 관계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12명이나 됐다. 정치운동과 관련, 징계를 받는 교직원은 5명으로 견책과 불문경고를 받았다.

# 치욕적인 사건 때문에 충남도교육청 도덕성은 땅에 떨어져
장학사 선발시험에서 일부 응시자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건의 경우 결정적으로 충남교육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김종성 전 교육감에게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종성 전 교육감은 제23기 및 제24기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시험문제를 직원들과 짜고 일부 응시자들에게 유출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문제유출에 대한 대가로 부정응시자들로부터 1000만~3000만원씩 모두 2억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충남 교육계가 일반인이나 다른 공직자보다도 훨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교육 전문직 시험에 응시한 교사들의 조급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준 일대 사건이었다. 대법원도 이 때문에 교육계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킨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적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교육 전문직 시험문제 유출의 대가로 돈을 수수하는 등 사실상 장학사직을 매관매직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가 교육계에 대해 요구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에 비추어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문제유출에 가담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25명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제12부(재판장 황의동)는 교육전문직 공개시험에서 문제를 유출받아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대가로 돈을 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남 모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또 김모씨 등 19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두번의 시험에 연루된 윤모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유출된 문제만 받고 뇌물을 주지 않은 조모씨 등 5명은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러한 치욕적인 사건 때문에 충남도교육청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져 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적인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전체 54명 중 83%인 45명이 견책을 받는데 그쳤다. 나머지는 감봉 1~2개월로 징계를 수습했다.
이에 대해 맹정호 도의원은 “가장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직원의 위법행위는 학생들의 인성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청렴도와 도덕성이 크게 떨어진 충남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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