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이종윤 의회운영위원장

지방의회는 내용별로는 ▲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 (조례제정권) ▲ 자치재정에 관한 권한 (예산 의결권?결산심사 승인권) ▲ 일반적 자치행정에 관한 권한 (조사권, 동의권?의견표시권) ▲ 승인권 등의 권한이 있다.
대상별로는 ▲ 자치단체의 기능에 관한 권한 ▲ 집행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권한 ▲ 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권한(자율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는 많은 정책 담당자들이 관여하게 된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의회에 맡겨지며, 조정이나 총괄 집행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법 제도적으로는 의회의 결정 또는 자치단체장이나 다른 집행기관의 권한으로 정책결정이 행해지게 된다.

1 조례제정권
조례란 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법규로서 헌법 제117조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부여된 자치입법권이다. 조례제정을 위해 개별적인 법률의 위임이나 수권을 필요하지 않는다. 조례의 입법 권한은 지방의회 전속적 권한이며 의결이 필수적이다. 조례의 법적 지위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지방자치법 제22조)이라는 것이 통설이지만, 국법체계 가운데 법률과 명령보다 하위에 위치함으로써 그 효력과 입법 범위가 제한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조례의 입법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문언으로 조례의 입법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상하관계로 계층화된 법률과 조례의 관계를 재정립 하고 있다.
국가는 법령으로는 전국적, 획일적, 통일적 기준을 세우고 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지역의 특별한 행정수요나 주민의 요구 등 구제적인 기준을 부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의 입법 시 국가와 자치단체 쌍방의 창의와 자체,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창의적 조례를 통해 현지의 구체적 실정에 따른 정책이 자치단체에 의해 선도적으로 수행되고 그 결과가 국가의 입법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예산편성은 자치단체장, 심의는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예산안 심의 확정권과 결산심사권을 가진다. 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편성해 지방의회에 제출하면, 지방의회가 이를 심의 확정하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각종 사업과 예산 운영방침 등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의회의 확정을 통해 그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선 공식, 비공식으로 지방의회 및 의원들과 협의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임되었으므로 지방의원은 물론 주민을 예산편성에 참여시키고 자치단체장의 정책의도와 방침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3. 자치단체 사무 감사 및 조사권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적 권한으로서 감사권?조사권?답변요구권?서류제출권 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감시권은 의결권을 보완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지방의회에 보장한 것이다.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의회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의견제시권
지방의회의 의견제시권에는 의견서제출권(청원수리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에 대한 의견서제출권 포함), 자치단체의 폐치?분할,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의 의견제시 등이 있다. 지방의회는 당해 자치단체의 공익에 관련된 사안으로 인정 한, 의결을 거쳐서 그 사무에 대해 의회의 의사를 관계 집행기관에 표명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당해 자치단체의 공익에 관한 사안’이란 객관적이고 명료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견서 내용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의견서는 의회가 결정하고 그 의결은 기관의 의사결정에 관한 의안이며 그 발안권은 의원에 전속된다. 의견서는 그 내용과 관계있는 어떠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다.

의회는 자치단체장의 견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장과의 의회는 어느 정도 긴장 관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대립적이지만 실제에서는 협력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대분이다. 그 결과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인 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정당이 동일한 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더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주민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좀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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