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비용보전에 시 예산 부담 커
당진시 11억 3,200만 원 상당 이를 듯

득표율 15% 이상 선거비용 ‘전액’, 10~15%는 ‘절반’ 보전 받아
전국 6.4동시지방선거비용 보전, 9,000억 원 상당 예상

지방선거 비용보전에 6.4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 중 24명에게 당진시가 지급해야 하는 돈이 11억3천200만원 상당 이를 것으로 조사되면서 시 예산 부담이 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4 지방선거 선거비용은 총 9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선거 관리 비용과 당선되거나 득표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후보에게 주는 선거 비용과 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등을 합한 액수다.
6.4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보전금 지급시기가 다가오면서 각 지자체에 재정 부담이 커지는 등 법 개정 등을 통한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당진시선관위와 충남도선관위는 6.4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이번 선거에 출마했던 각 후보자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액수만큼의 선거보전금을 선관위에 신청해 오면 실사를 거쳐 오는 8월 1일 일제히 계좌로 송금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보들이 선거보전금액을 각 지역 선관위에 신청해 오면 해당 선관위는 청구금액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통해 오는 7월 28일 최종 결정된 금액을 통보한 후 지급절차를 밟게 된다.
현행 선거법상 15%이상 득표한 후보에게는 선관위에서 인정하는 선거비용 전액을, 10~15%를 득표한 후보는 반액을 보전해 주도록 돼 있다.
각 시.군은 시장. 군수 선거와 시.군의원 및 비례대표(시. 군) 선거 비용을 지원하며 충남도청은 도지사 선거와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를 지원한다.
충남도교육청은 교육감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선거비용 보전금은 단돈 10원도 국고보조가 없는 100%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큰 편이다.
물론, 각 지자체는 선거를 겨냥해 미리 선거보전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지만 선거에 따라 많은 후보가 일정 이상 득표를 할 경우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럴 경우 할 수 없이 예비비를 통해 충당 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선거비용 보전액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지자체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어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선관위가 정한 후보자들의 선거기간 중 지출상한액은 △당진시장 1억 4,700만원 △도의원 제1선거구(당진1.2.3동, 고대, 석문, 대호지, 정미) 5,300만원 △도의원 제2선거구(합덕,신평,송악,순성,면천,우강) 5,100만원 △시의원 가선거구(당진1.2.3동, 정미, 대호지) 4,500만원 △시의원 나선거구(송산, 석문, 고대) 4,100만원 △시의원 다선거구(합덕, 순성, 우강, 면천) 4,100만원 △시의원 라선거구(송악,신평) 4,300만원 △시의원 비례 4,700만원이다. 당진지역에서 이번 6.4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 가운데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할 수 있겠지만 아직 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체적인 근접 액수는 알 수 있겠으나 선관위에서 실사를 마쳐봐야만 누가 얼마를 받는지 정확한 보전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당진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들이 청구한 금액을 모두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며 “실사를 거쳐 삭감 할 부분은 삭감하고 공제해야 할 부분은 공제하게 돼 있어 아직까지 누가 정확하게 얼마를 받게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급해야 할 선거보전비용은 약 11억3천200여만원 상당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당진시에 청구한 보전금액은 7억4천600만원으로 선관위의 실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이 보다 약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모든 선거보전비용은 국고보조 10원 없는 순수한 지방자치 재정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시 재정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선관위 실사 거쳐 오는 28일 최종액수 결정통보 후 8월1일 일괄 지급된다.

선거구별 보전결정 금액

당진시장
시장후보 4명중 2명은 선거비용 1억4천만원 전액 보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철환 후보는 선거 기간 중 선거홍보물에 허위사실 유포로 서산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 보전청구금액 1억3천6백90만원 중 홍보물 보전비용 3천400만원이 보전유예 중으로 6천400백여만원이 보전결정액이나 무죄로 판정되면 전액 보전 받지만 기소 또는 유죄가 확정되면 당진시에 반납해야 한다. 김홍장 당선자는 보전청구금액 1억1천900백만원 중 1억1천만원을 보전결정액으로 받는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효투표의 43.5%를, 새누리당 이철환 후보 40.5%를 얻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덕연, 김후각 후보는 각각 8.16%와 7.87%를 얻어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하게 됐다.

도의원제 1선거구
5천300만원이 한도인 도의원 제1선거구에서는 51.32%를 얻은 새누리당 이용호 당선자는 보전청구금액 4천5백40만원 중 보전결정액 2천5백9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44.78%를 얻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상찬 후보는 보전청구금액 4천9백40만원 중 2천800만원을 보전결정액으로 받는다.

도의원제 2선거구
5천100만원이 한도인 도의원 제2선거구에서는 45.32%와 44.78%를 얻은 새정치민주연합 김명선 당선자가 보전청구금액 4천9백10만원 중 4천4백50만원을 보전결정액으로 새누리당 이자철 후보가 보전청구금액 4천8백30만원 중 3천70만원을 보상 받지만 이병욱후보는 9.88%를 얻어 0.2%로가 부족해 반액보전도 받지 못하게 됐다.

시의원제 가선거구
시의원의 경우 4천500만원이 한도인 가선거구의 맹봉재 당선자 보전청구금액 4천3백40만원 중 보전결정액 2천6백20만원, 편명희 당선자 보전청구금액 4천4백40만원 중 보전결정액 2천6백120만원, 김기재 당선자 보전청구금액 4천100만원 중 2천8백70만원을  23.6%, 19.9%, 15.3%를 얻어 보전 받는다.
이은규 후보 보전청구금액 3천200만원 중 1천20만원, 서영훈 후보가 보전청구금액 4천300만원 중 1천2백900만원을 12.77%와 11.43%를 얻어 보전결정액을 받게 된다.

시의원제 나선거구
시의원 나선거구의 경우 보전금액 한도가 4천100만원인데 이곳에서는 이종윤 당선자 보전청구금액 3천600만원 중 1천900만원(42.4%), 안효권 당선자 보전청구금액 3천1백80만원 중 2천2백30만원(33.1%)을 보전결정액과 24.54%를 획득하고 아깝게 낙선한 최수재 후보가 보전청구금액 3천100만원 중 2천2백60만원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의원제 다선거구
4천100만원을 보전해 주는 다선거구 에서는 인효식 당선자 보전청구금액 3천4백50만원 중 2천2백70만원(28.3%), 정상영 당선자 보전청구금액 3천200만원 중 2천200만원(23.3%), 박장화 당선자 보전청구금액 2천6백30만원 중 1천8백50만원(20.6%)과 김명진(18.99%) 후보가 보전청구금액 3천5백80만원 중 2천1백90만원을 보전결정액으로 받는다.
김영덕 후보는 8.83%를 획득해 보전 받지 못한다.

시의원제 라선거구
4천300만원을 보전해 주는 라선거구의 경우 이재광 당선자 보전청구금액 3천7백30만원 중 2천900만원(32.8%), 양창모 당선자 보전청구금액 4천200만원 중 3천20만원(28.2%)과19.91%와 19.4%의 지지를 얻었으나 낙선의 고배를 마신 안준영 후보 보전청구금액 4천100만원 중 3천30만원, 정근옥 후보 보전청국금액 4천1백20만원 중 3천70만원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비례대표
정당 득표에 따라 비례대표 시의원에 당선 된 새누리당 양기림 당선자 보전청구금액 4천5백80만원 중 3천3백40만원(50%)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황선숙 보전청구금액 4천3백50만원 중 2천7백30만원(37.7%)을 각각 보전 받게 됐다.
이모든 선거보전비용은 국고보조 10원 없는 순수한 지방자치 재정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시 재정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선관위 실사 거쳐 오는 7월 28일 최종액수 결정통보 후 8월1일 일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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