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당부
보험료 80%까지 지원

당진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의 정부지원기준은 국비 5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20%로, 전체 보험료의 80%까지는 지원 받을 수 있다.
당진시는 올해 17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해 농작물 재배면적 2,080㏊에 해당하는 사업량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를 신청 농가에 지원해 줄 예정이다.
품목별 가입 대상은 벼, 고추,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작물 14종(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호박, 부추, 시금치, 풋고추, 장미, 국화, 파프리카, 상추, 멜론)이다.
벼의 경우 재배면적이 4,000㎡ 이상, 고추는 1,500㎡ 이상 되어야 하고, 농업용 시설물의 경우 단동하우스는 1,000㎡ 이상, 연동하우스는 400㎡ 이상 되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유리온실하우스의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없다.
수박, 딸기 등 14종의 시설작물의 경우에는 농업용 시설물 보험가입 후 보험가입이 가능지만, 유리온실하우스 내에서 재배하는 작물은 유리온실하우스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 품목 중 고추는 오는 23일까지, 나머지 작물은 30일까지 가까운 지역농협에 방문해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만큼 재해보험에 가입해 미리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설 기준이나 재배면적을 충족하는 농가에서는 빠짐없이 보험에 가입해서 시설물과 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벼의 경우에는 자연재해ㆍ조수해ㆍ화재뿐만 아니라 특약을 통해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같은 병해충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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