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집단급식소의 위생상태가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1달여 동안 군 보건소가 당진관내의 59개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발표한 것을 보면 그 성적이 썩 좋지를 못하다.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집 2곳과 기업체 위탁급식 업체 1곳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고, 9개 업체가 현지시정조치를 받았다고 한다.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내용을 보면, A어린이집은 급식대표자 보건증 미필로, B어린이집과 C기업체 위탁급식 업체는 보존식 보관 위반이었다.

현지시정조치는 냉장고 및 조리장 청소상태 불량이 1건, 조리장 조리기구, 식자재창고 청소 및 정리상태 불량이 8건이었다. 조리장 조리기구, 식자재 창고 청소 및 정리상태 불량으로 현지시정조치를 받은 D유치원은 몇 년 전에도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이 되었던 곳이라 위생불감증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다는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다.


보존식이란 매회 조리한 음식의 1인분 분량을 섭씨 5도 이하에서 72시간 이상 보관하도록 하여 식중독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원인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의 위반은 위생불량의 증거를 남겨두지 않으려는 불순한 의도로 비춰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밖에 유통기한 적정제품 사용여부, 무표시 원료 및 식품의 사용여부,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및 좋은 식단 이행실태 등에서 적발이 없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으나, 먹거리에 관한한 완벽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집단급식에서는 조그마한 방심이나 실수로도 많은 인원이 동시에 사고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보건소 관계자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관리감독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도사리고 있지나 않은지 항상 모든 주의와 관심을 다 기울여 살펴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은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이 급식대상인 만큼 급식업체 대표자나 종사자들은 식품위생에 더욱 철저해야 할 것이다. 보건소 관계자도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들의 경각심을 높여서 올바른 식품위생 관념이 생활화 되고 습관화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음식을 만들고 급식을 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내가 먹는 것이라는 생각, 내 가족이 먹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식중독 사고도 후진국형 사고이다.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서야 선진국이라고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일이다.


더 이상 부주의나 정성부족으로 인한 국민건강 침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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