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노믹스 경영연구원장 겸 환경전문기자 김 종서

<지속가능발전 시리즈>
환경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그린노믹스 경영연구원장 겸 환경전문기자  김 종서

당진 시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당진 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 등 세계적인 철강단지가 있어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이 밀집해 있다. 따라서 많은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2030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여 현재 16만 인구를 50만으로 3배나 늘리고 서해안 제1의 항만도시, 국가 기간산업을 선도하는 임해형 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현재의 1천개 입주업체를  3천개로 늘려 나갈 계획이란다.
지역주민들은 화력발전소와 철강단지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로 농작물 피해는 물론 호흡곤란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즉 석탄 야적장에서 날아오는 분진, 회 처리장(태우고 남은 석탄회 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간)에서의 미세먼지 등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발전소나 송전탑 부근에는 많은 암병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화력발전과 송전탑 등을 건설한다고 하니 이에 맞서 반대운동을 벌리는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여 나가겠다고 하니 이를  원만히 진행시킬 수 있겠는지 걱정이 된다.

2006년, 당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258만톤으로 충남도 내에서 보령시에 이어 두 번째
로 많았다. 그런데 충남 발전연구원에서 당진화력발전소 9, 10호기가 완성되는 2015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한 결과 5,220만 톤으로 2.3배나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전국 1위인 전남 광양시의 연간 3,552만 톤보다도 1,698만톤(48.2%)나 더 많이 배출되는 것이다. 도대체 2006년 이후 당진 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었는가?
2004년 10월, 현대제철이 한보철강의 당진공장을 인수하면서부터 당진은 철강단지로 성장기반이 마련되었다. 2010년 1월, 현대제철은 1호기와 2호기가 가동되어 연 800만톤의 철을 생산할 수 있는 일관제철소가 완공되었다. 2013년 9월에는 3호기까지 완성되어 고로에서 1,200만톤 조강생산능력으로 전 세계 철강업체 가운데 11위권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어서 고대국가산업단지에는 동부제철을 비롯해 동국제강, 현대 하이스코, 환영철강, 휴스틸 등 철강회사가 들어와 세계적인 철강단지로 변모하고 있다. 2015년이 되면 당진시에서 생산하는 철강 규모는 2,125만t에 달해 포항시 1,935t, 광양시 1,810t을 넘어서는 국내 최대의 철강단지가 될 것이며 앞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철강단지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당진화력발전은 1- 8호기 4,000MW(각각 500MW)를 전력을 생산하던 것을 9, 10호기 2,000MW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건설하게 되었다. 그리고 철강업체들의 많은 전기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민자 발전사들이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민자 발전회사인 GS EPS가 LNG복합 화력발전소 1~3호기 1,503MW, 5호기 950MW, 바이오매스 발전소 100MW 등을 건설하고 있으며 동부 그린발전 1,100MW까지 건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당진 화력발전소는 총 9,663MW의 전력을 생산하여 국내에서 제일 규모가 큰 보령화력발전보다도 2,310MW나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당진시의 환경문제를 극복하는 방안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량 전망치(BAU)대비 30% 감축하겠다고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2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였고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
이젠  탄소 배출을 감축하지 않은 기업체들은 탄소배출권을 구입하여 이를 의무적으로 보완시켜 나가야 한다. 때문에 탄소배출은 곧 세금과 같이 매년 돈으로 계산하여 내놓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더욱이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제도도 2008년부터 도입되어 수도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향후 수질오염물질 배출권 제도까지도 도입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어 환경오염물질 배출도 결국 돈이 되는 셈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 등 철강단지가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탄소배출권이나 오염물질 배출권을 대량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당진 산업단지의 사업 추진율은 아직 3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에 심혈을 기울어야 한다.
당진시는 탄소배출이나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부담 때문에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당진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환경문제는 필연적으로 극복해야 될 당면과제인 것이다.

사실상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화력발전이나 철강업체가 획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킬 수 있는 친환경 기술들이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다. 다만 개발초기이어서 이를 사용하기에는 많은 투자비용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선 화력발전이나 철강 용광로에 많이 사용하는 석탄을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석탄액화(CTL), 석탄가스액화(GTL)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온실가스 포집 및 저장 (CCS) 등을 사용하면 화력발전이나 철강업체들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90% 이상 감축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열병합발전이나 바이오매스의 혼합발전, 기존의 발전설비에 대한 열병합화를 통해 주거지역에 대한 난방을 돕는 방식으로 10% 이상의 에너지 효율화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친환경 시설은 일반기업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내야 한다.
앞으로 당진시의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규제는 개별 기업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총량적 규제를 통하여 이뤄져야 온실가스 배출감축목표를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다. 이는 곧 대대적인 친환경 시설이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설비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진시를 환경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받아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친환경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 60조에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때 중앙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은 당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일반지역의 피해액의 2.5배 이상 피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시군구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까지 국고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6년 이후 당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연평균 12.24%에 달해 국가 평균 2.70%의 4.5배 수준이나 높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지역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어 당진시는 환경특별재난 지역을 신청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당진시가 환경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면 기존 화력발전이나 철강업체의 친환경 기술 도입을 위한 시설투자에 많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는 곧 당진시가 국내에서 가장 앞선 친환경 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2030 도시기본계획’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가 중심이 되고 관계기관들의 적극인 협조를 얻어 환경특별 재난지역의 선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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