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집중단속…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당진군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 장애인이 주차를 하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단속과 함께 지도홍보도 펼친다.


이달 말까지 공공기관, 병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주차금지 규정 등을 집중 홍보한 뒤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으로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개선 및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성 기자 psychojy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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