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김기선 세무과장 인터뷰
“세무과의 업무는 재정운영에 필요한 세입확충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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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는 당진시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부서로서, 시 재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 신중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 책임감이 막중하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복지공약 등 사회복지예산이 급증하고 있어 안정적인 세원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3년도 세입목표액인 시세(市稅) 1,175억원, 도세(道稅) 1,148억원 총 2,322억원을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세정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김기선 과장은, 당진시 우강면 대포리 출생으로 1983년 공직에 입문했다. 30년의 공직생활 중에서 2006년 체육지원팀장으로 재임할 당시, 당진에서는 처음 열린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 김기선 과장. 그에게 앞으로 세무과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일들을 물었다. “세무과는 세정팀, 시세팀, 재산세팀, 체납관리팀, 세외수입팀, 세무조사팀 등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로 지방세법에 의해 정해진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고, 중점적인 추진 사항은 재정운영에 필요한 세입을 확충하고,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혹은 감면해준 지방세를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불성실납세자나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체납처분을 내림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내년도 세입은 내수회복세의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이긴 하지만 중앙정부의 취득세 세율 영구인하 등으로 인하여 지방의 세입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금 징수를 통해 세수확충에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세무과에서는 시민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세금통합간편납부시스템’ 구축, 관내 기업체를 위한 ‘지방세 아카데미’ 운영, 국외 이주자 체납액징수 강화,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세 점자 안내, 납세보상제도,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방세 리플렛 외국어 제작 등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우리 당진시는 개발 붐과 함께 기업체가 증가하긴 했으나, 부동산 경기 등 내수 경기가 장기침체로 들어서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체납액이 166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해에 징수하지 못한 고질체납액 및 2013년도에 신규 발생된 체납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세무과에서는 체납액 관리를 위해 징수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여 우선 징수가능분을 집중관리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주 주간징수실적을 14개 읍면동장 및 세무담당 직원이 공유하여 효과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연초에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적 세무조사(3년 주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일환으로 직접 방문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서면조사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으로 세액신고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및 우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3년간 조사를 면제한다. 현재 당진시 세무 과에서는 체납세금의 징수방안으로 지방세 납세콜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2,800명에 달하는 체납자를 개별 상담하고 있다, 상담내용을 일일이 기록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체납자에게 밀착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김기선 과장은 “최근 경기악화로 납세의무 미이행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끝가지 노력하는 것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우리시에서도 체납액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1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하고, 5백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고, 관허사업제한, 은행연합회신용정보등록, 체납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방세는 각종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징수금이긴 하나, 당진시에서는 시민에게 알려주는 세무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한 감면세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감면세액분을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와 홍보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기선 과장은 “‘주택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내’ ‘2013지방세 안내’ 등 팜프렛과 ‘2013지방세 길라잡이’ 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의 회계담당자들에게는 송악·부곡 공단 내 근로자 복지공단에서 지방세 신고납부요령과 세무조사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더니 기업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서 내년에는 몇 차례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세무과에서는 각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대학에 지방세 홍보를 위한 시간을 갖고 지방세납부시기에 맞는 ‘지방세 이렇게 납부하면 됩니다’ 라는 PPT자료를 제작하여 지난 9월말까지 3개의 노인대학에서 알기 쉽게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재산세납부시기에는 시내버스 내에 설치된 전광판을 활용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향후에는 당진시민이 지방세에 대하여 잘 알고 궁금한 일이 없도록 홍보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매년 재정 수요의 증가로 인해 세입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는 여건 속에서도 묵묵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과 직원들. 그들이 있어 당진시 재정의 자립도는 높아 질 것이다. 김기선 과장은 “납세자들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것임을 인식해서 납세에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세금추징에 관한 비용이 줄어들고, 그것은 다시 우리 주민들을 위해 쓰여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납세자인 시민들과 마음이 통할 때 시민이 만족 할 수 있는 세무행정이 이행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라며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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