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임시회 13일까지 개최.
추경예산은 총 2.1% 증액 상정
의무휴업지정 2시간 늘리고, 모성보호 정책 강화 등의 조례제정이 민간파급효과 주목돼

 지난 2일 당진시의회에서는 박장화의장의 인사말과 이철환 시장의 인사말과 협조요청을 시작으로 제14회 임시회를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에서 요청한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올린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포함 5건의 조례와 산업건설위원회 이종윤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2건, 총 7건의 조례를 심의한다.
 추경예산에 관련해서 이철환 시장은 이번 추경이 △각종 재해 및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관한 부분 △도시기반시설 확충부분 △4대악 근절 부분 등을 고려해 편성하게 되었다며, 국가적으로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꼭 필요한 추경안이라고 강조하며, 시의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당진시에서는 경상경비등 기존의 예산집행과정에서도 절약하는 노력을 계속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안에도 증액분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번 증액 예산은 일반회계 239억(4.6%) 특별회계 4억(0.3%) 기금 3억(1.5%)이 증액 돼 제출되었다.
 상정된 조례 중 건설위가 제안한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특히 준대규모 이상의 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 확대 방안이 눈에 띈다. 올 초 국회에서 통과된 유통법이 졸속논란 속에 통과된 이후 지자체 별로 지방조례 개정의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당진시에도 휴무일 지정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상정된 것이다. 영업시간 제한 조항이 2시간 늘어난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로 바뀌었으며, 매월 이틀은 의무 휴업일로 지정된다. 의무휴일지정이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대형유통업체의 주장으로 시작되어
휴무일 지정이 지자체장의 권한인지 여부까지 계속 된 논란이 올 초 국회에서 유통법 개정 통과로 정리된 이후, 이번 조례개정으로 영업제한제도의 논란이 정리될지 주목된다. 또한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임신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의 임신공무원에 한하여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 상정되었다.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려는 당진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며, 추후 이런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현장에서 이런 제도들이 실제로 얼마나 실현될지 여부와 민간에 얼마만큼의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 역시 지속적으로 지켜 볼만할 듯하다.
 2일 시작된 임시회는 9일부터 추경안을 시작으로 10일·11일 운영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12일 전체 예산 심의 및 의결을 예정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안은 13일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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