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Q : 아래와 같은 날짜에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을 해야 하는 건가요 ? 2013 년 8월 10일 / 2013년 8월 11일 / 2013년 8월 30일 각각에 매출을 한 경우
A : 세금계산서는 물건 판매일에 발행하시면 됩니다 . 계속 거래가 있는 고정 거래처의 경우는 그 달의 거래 금액을 모아 월 말일 날짜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위 각 일자 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지만 고정 거래처의 경우에는 한 달분 거래를 합산하여 월말에 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 3월이 발행 일자인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인 9월 10일까지 발행을 할 수 있고 , 발행한 경우는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이를 어기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Q : 매출 발생일과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일반적으로 언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지요 ?
A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고 , 발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셔야 합니다 .

Q :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e-세로에서 발행을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업무가 모두 끝나는 건가요 ?
A : 국세청 이세로에서 발행하였다면 전송까지 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업무는 마무리 된 것입니다 .

Q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상대방에서 승인을 해준 경우와 안 해준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A : 상대방 승인여부는 상관없습니다 .

Q :가산세는 어떤 업체에 어떻게 붙는지 궁금합니다 .
A : 잘못 발행하였을 경우 발행업체가 가산세 부담을 집니다 . 또한 ,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Q :현재 신용카드를 개인용도와 사업운영자금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및 세금 신고할 때 어떻게 분리해서 신고를 하는 건가요 ?
A : 세금신고 시에는 사업용 부분만 분리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

Q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사업운영 시 챙겨야 할 영수증 및 서류들은 무엇들이 있나요 ? (부가가치세 , 세금신고 관련으로 )
A :매출내역 , 각종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 , 인건비내역 등 각종 경비 영수증 등이 될 것입니다 .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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