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천안. 당진. 홍성. 예산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병도 교육국장이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교육청 제공
01-1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천안. 당진. 홍성. 예산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병도 교육국장이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교육청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교육국제화특구 3기’에 최종 신규 지정되며,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법령 해석을 더욱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국제화특구’는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교육특구법 제4조에 따라 외국어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는 특구다.

이에 당진시는 교육부에 △외국 유학생 유입 △지역 초·중·고·대학생의 글로벌화를 목표로 계획안을 제출했고, 이번 선정에 따라 향후 5년간(2023~2027)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국제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우선, 당진시는 지역에 다양한 규모의 기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유학생을 유입시켜 지역인재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전국적인 인구감소 문제를 외국인 학생의 정착으로 인구를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두 번째로 지역의 초·중·고·대학생이 제2·3 외국어를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면천에 위치한 당진교육청외국어교육센터가 수청1지구로 옮겨지면, 규모를 확대해 지역 학생의 글로벌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신설할 수 있을까

당진시가 특구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일각에서는 학교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고취되고 있다. 

수청1지구 내 고등학교 부지를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동안 지역에서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진시는 고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을까. 

당진수청지구 전경. ⓒ당진신문DB
당진수청지구 전경. ⓒ당진신문DB

당진시 평생학습과 관계자는 “법률 해석을 해야 하겠지만, 학교 승인과 관련한 규제에 자유로운 만큼 학교 설립은 가능하다”라며 학교 신설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당진시에 따르면 기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은 당진교육지원청, 고등학교 신설은 충남도교육청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특구로 지정될 경우 학교설립에 대한 기존 규제에서 자유로워 진다는 것. 다만, 자사고 설립 관건은 학교 설립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달렸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에 따르면 2025년 이후부터 자사고는 폐지되고, 일반 사립고로 모두 전환하기로 명시돼 있어 자사고 설립은 당장 추진할 수 없다. 

당진시 평생학습과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교육부를 방문하며 근거법령 개정에 대해 건의해 왔고, 올해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그동안 언급됐던 자사고 설립은 내년에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특구로 지정됐지만, 아직 관련 법령을 살펴야 할 필요도 있으며, 학교 신설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시에서 신설하려는 학교를 자사고로 특정 지을 수 없다. 시에서는 지역에 필요한 학교가 있다면 신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며 “당진시는 앞으로 2027년까지 5년간 특구로 지정됐다. 기간 동안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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