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220만원(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 변동가능)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당진신문=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이상이면 사업자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하여 향후 그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르바이트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 단시간근로자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건설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연금보험료율] 월평균소득의 9%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4.5%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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