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연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조상연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조상연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예산이란 당진시의 1년간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다. 편성권한이 있는 시장이 예산안을 제시하면 시의원들은 2가지를 고민한다. 최소의 비용으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있는가? 지출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국민을 힘들게 하지는 않는가? 

왜냐하면 경제 3주체인 정부, 가정, 기업 중에서 유독 정부만이 이익을 안 남기는 것이 미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스스로 돈을 벌어 사용하는 조직이 아니라 구성원의 갹출로 조성된 예산을 운용하는 심부름센터다.

하지만 앞서 두 가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집행부가 사용하겠다고 하는 예산 즉 사업이 시민들이 과연 원하는 사업이며 시민들을 위하는 사업인가?’ 이다. 당진시가 주권자인 시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세금을 집행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는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여러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먼저 대의 기관인 의회가 법이나 조례로 사업의 근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하는 절차가 있다. 위원회가 대표성 있게 구성되었는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와는 별개로 예산이 사전심의를 득하면 의회는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간주한다. 만일 이러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지방재정법을 어기는 일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수시로 발생하는데 이번 추경에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농협유통법인에 제공하는 양파선별기 2,200만원, 감자탈피기 2,200만원, 산지농산물 운송 보관용 기자재 구입비 924만원이 올라오고 농업발전기금에서는 우강농협에 콩선별기 2억, 각 농협에 지원하는 공동방제 농업용 드론 10대 2억원이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올라왔다. 따라서 이 네건은 지방재정법상 사전절차 위반이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는 심의가 진행 중이므로 독자 여러분은 이번 통과된 추경에 만일 위 예산이 통과 되었다면 의회와 시의 짬짬이를 의심해도 무방하겠다.

사업의 질은 차치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 밝혀진 당진시의 딴 주머니에는 시민들의 세금이 얼마나 들었을까? 우리는 정부의 흑자를 좋은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이는 적자만큼이나 위험하다. 시민들에게 돈을 각출하고 필요한 서비스는 해주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우리는 속된 말로 ‘삥 뜯겼다’ 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략 880억이 넘는다. 내부유보금과 예비비를 포함한 돈이 228억이 증액된 493억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207억이 증액된 387억이 예치되었기 때문이다. 이 돈이라면 당진항친수공원의 호안을 시 재정으로 즉시 건설하여 당진시의 준설토를 한 삽도 평택에 보내지 않음은 물론이고 그 매립지를 당진시의 땅으로 하여 싱가폴의 가든스베이나 센토사섬처럼 국제적인 관광지로 만들 수도 있다.

그뿐인가 이런 증가율로 보면 내년에는 당진시장의 공약인 호수공원도 즉시 첫 삽을 뜰 수 있다. 더욱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14조 1항의 5에는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는 일반회계에 전출할 필요도 없이 시장은 바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좋아하지는 말자 예비비 속에는 사실 매년 들어가는 예산을 따로 기록치 아니하고 통으로 넣어 놓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긴 이것도 법 위반이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총액의 1%를 세워놓은 예산이다. 예측가능성은 기간이 짧을수록 높기 때문에 예비비는 추경을 할 적마다 줄어야 한다. 그러나 당진시의 예비비는 1회 추경에 435억이 늘어 두 배가 되었다.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로만 당진시는 무려 341억을 갖다 놓았다. 전쟁이 예상되나 보다. 앞으론 또 얼마가 늘지 기대되지 않는가? 

정부는 곳간에 돈이 그득해야 맘대로 쓰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고생은 생각하지 않는다. 아! 오늘도 불쌍한 일개미들은 병정개미에게 삥 뜯기면서도 커지는 창고에 흐뭇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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