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당진경찰서(서장 송정애)6월 한달 간 ‘2013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기간 중 불법무기류 신고대상은 권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 및 도검, 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일체의 무기류다.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에 본인이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에 따른 형사책임을 일체 묻지 아니하고, 더불어 총기류(공기총, 타정총, 마취총 등)의 소지허가 미갱신자와 주소지 변경 미신고자도 자진신고시 행정처분을 면제할 예정이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도록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받게 된다.

송정애 서장은 총기 사고로부터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사회불안 요인 제거 및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총기소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윤성 기자 psychojy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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