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와의 사전 협의 등 올바른 사용시기 준수

개화한 사과꽃. ⓒ당진시청 제공
개화한 사과꽃.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농업기술센터가 사과꽃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시작함에 따라 적과제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적과제는 불필요하게 과다한 과실을 솎아내기 위한 농약 등 생장조절제로 일손 부족·인건비 증가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해 카바릴수화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꿀벌에게 큰 피해를 주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꽃이 한창 피어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적과제를 사용하면 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지고 꿀벌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수농가에서는 적과제 사용 시 적과제 사용 시기 및 주의사항 등을 인지하고 살포 2~3일 전 주변 양봉농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사과꽃이 진 뒤에도 과수원 주변 야생화를 제거한 뒤 약제 살포를 해야 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적과제로 인한 꿀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벌에 안전한 석회유황합제, 패티알코올유제 등 대체 약제 사용을 권장한다”며 “과수농가와 양봉농가에 중요한 꿀벌을 보호하기 위해 적과제 사용에 주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적과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현수막 게시, 문자 발송, 디지털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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