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항리 도로 사용하려면 토지 소유자 115명 승낙 받아야
쪼개기 기승에 전영옥 시의원, 토지 분할 규제 조례 발의 추진

장고항리 19-7번지의 등기상 부동산 소유자는 115명이다. 바둑판식 토지 쪼개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당진지역 곳곳에 기반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땅을 헐값에 사들인 기획부동산은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으로 쪼개어 가격을 올려 되판다. ⓒ그래픽 함현주
장고항리 19-7번지의 등기상 부동산 소유자는 115명이다. 바둑판식 토지 쪼개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당진지역 곳곳에 기반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땅을 헐값에 사들인 기획부동산은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으로 쪼개어 가격을 올려 되판다. ⓒ그래픽 함현주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석문면 장고항리 19-7번지는 도로 명목으로 잘라져 있을 뿐 도로 개설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는 도로 명목으로 잘라졌기 때문에 누구든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인근 임야 소유자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트렉터를 이동하거나, 혹은 도로를 개설해 임야에 건축 등의 개발을 하고 싶다면, 해당 토지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기란 쉽지 않다. 장고항리 19-7번지의 등기상 부동산 소유자는 115명이기 때문이다.

당진에 부동산 투기 바람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토지 쪼개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바둑판식 토지 쪼개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당진지역 곳곳에 기반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땅을 헐값에 사들인 기획부동산은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으로 쪼개어 가격을 올려 되판다. 특히, 당장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산이나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 후에 지분을 나눠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데, 상·하수도는 물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탓에 향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진시 도시과 관계자는 “장고항리 19-7과 비슷한 사례로 개발을 하거나, 건축물을 짓고 싶어도 쪼개진 필지의 다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시청에 문의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며 “정말 토지를 사용할 사람에게 제대로 토지를 판매해야 하며, 피해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시에서도 최소한 토지를 사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의 분할, 선의의 피해자 발생”

이처럼 당진에서 기형적 토지 분할은 심상치 않은 상태다. 하지만 당진에는 토지 분할을 규제할 법이 없다. 이는 부동산 투기 바람을 타고 당진에서 기획부동산에 의한 바둑판식 토지 쪼개기가 활개를 치는 대표적인 이유로 꼽혔다.

반면, 충남도 15개 시·군 가운데 천안시, 서산시, 태안군, 예산군, 홍성군, 보령시, 부여군은 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어 택지식, 바둑판식 토지 분할을 금지하고 있으며, 천안시와 태안군은 재분할 시점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전영옥 시의원은 기획부동산 행태로 인한 무질서한 토지 분할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4월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이 아닐 것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하나의 필지에 대한 1회 분할은 4필지 이하일 것. 다만, 상속토지에 대한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 분할이 가능하다. 이는 그동안 기반시설 없이 토지만 분할해 판매하며, 향후 개발에 어려움을 주던 것을 막기 위한 기준을 재정립한 것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진시 도시과 관계자는 “토지 쪼개기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법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 만큼 저희는 도로를 만들거나,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등의 조건을 만드려는 것”이라며 “반대의 의견도 있는 만큼 그 의견을 수렴해서 당진의 부동산 시장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옥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기획부동산의 횡포를 막기 위한 목적이며, 그동안 상·하수도는 물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토지를 쪼개 판매했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를 개발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랐다”라며 “토지에 집을 짓고 싶어도 기반시설이 전혀 없으니 올 수도 없고, 개발하기도 어렵다. 바둑판식으로 자르면 도로가 없다는 것인데, 이런 맹지에 개발이 이뤄질 수나 있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천안시나 서산시 등은 조례가 있으니까 기획부동산 피해가 확실히 당진보다 적은 편이고, 외지인 매입도 덜하다”라며 “당진도 개발의 필요성은 있지만,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토지 분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걸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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