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수청동 첫 발생 이후 12월 신평면 신당리에서도 발생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나무를 벌채하는 모습. ⓒ당진시청 제공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나무를 벌채하는 모습.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허미르 기자] 지난해 12월 수청동과 신평면에 발생했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이후 당진시가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크기 1mm 내외의 실 같은 선충으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나 북방수염하늘소의 몸 안에 서식하다가 새순을 갉아먹을 때 상처 부위를 통해 나무에 침입한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는 수종은 소나무류로 △소나무 △해송 △반송 △잣나무 △섬잣나무 등이 있다. 

침입한 재선충은 나무 안에서 빠르게 증식해 수분, 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나무를 고사시키는데, 현재까지는 치료약이 없어 나무에 감염되면 100% 고사된다. 특히, 재선충병은 감염목이 한 그루만 있어도 주변에 급속히 확산한다는 점에서 ‘소나무의 에이즈’로 불리며 어떤 병해충보다 소나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해 당진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수청동과 신평면에서 발생하며 방제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1월 29일 계림공원(수청동 863-5) 일원에 소나무재선충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이에 충남산림자원연구소에서 검정 의뢰한 결과 재선충병 확진 판정을 내렸다. 

이에 당진시는 2㎞ 내인 △수청동 △읍내동 △채운동 △대덕동 △우두동 △원당동 △시곡동 등 총 7개동 3162ha 규모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소나무류의 이동을 전면 금지했다. 그리고  반경 30m 구역 모두 벌채 및 반경 100m 구역 합제나무주사, 반경 2km 구역 예방나무주사로 방제를 시행했다.

이어서 지난해 12월 26일 신평면 신당리 169-3번지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진시는 즉시 신평면 신당리를 시작으로 △도성리 △신송리 △신흥리 △운정리 △우강면 부장리 △신총리까지 총 2개면 7개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반경 2㎞ 구역 예방나무주사를 시행했다.

또한, 수청동과 신평면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의 소나무류 반출금지 조치를 내렸다. 제한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생산된 직경 2cm 이상인 소나무류는 전부다. 만약,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훈증, 건조 등 방제 처리를 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하거나 △방제를 위해 감염목등인 원목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반출금지 구역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 △예방약제를 주사했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해 지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소나무 등은 이동이 가능하다.

이처럼 당진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빠르게 방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당진시는 재선충병 의심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를 요청했다. 

당진시 산림녹지과 이경애 팀장은 “나무의 위에서 아래로 고사 진행하거나 솔잎이 아래로 쳐지는 등의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당진시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셔야 한다”라며 “당진시는 현재 신규 발생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는 중이다. 시에서도 열심히 재선충병을 막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확산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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