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교육 통해 총 30건의 조례 검토 

[당진신문]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의 조례연구모임(대표 조상연 의원)은 지난 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지방자치법과 당진시 조례로 접근하는 통합의정」을 주제로 2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당진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대 오산시의회 부의장이자 현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을 초빙해 실질적인 사례 검토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감사법무담당관·보건소 소관 조례 17건의 상위법령 불합치 사항, 불필요한 규제 사항 등 조례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했다. 

조상연 의원은 “이번 조례연구 모임이 당진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개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향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당진시민에게 실효성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 조례연구모임은 지난달 31일, 「당진시 미정비 조례 개선 방안」 1차 교육을 통해 기획예산담당관·홍보소통담당관·시립도서관·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조례 13건을 검토한 바 있으며, 추후 연구대상 조례 중 전국 자치단체 유사 조례를 분석하고, 참고 자료를 수집해 다음달 연구 과제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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