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문화공감터 외벽 공사에 재산권 침해 입는 상인들
“석면가루에도 참았는데..가게 가리는 건 차원 다른 문제”

당진시가 시민의 예술문화 창작공간 문화공감터 외벽에 미디어사파드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시민의 예술문화 창작공간 문화공감터 외벽에 미디어사파드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시민의 예술문화 창작공간 문화공감터 외벽에 미디어사파드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공감터 1층에 입주한 상점의 상인들은 공사를 위해 설치된 가설물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당진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공감터 외장재 설치 공사를 시작했으며, 이를 위해 임시 가설물(비계)를 설치했다. 당초 예정된 공사 기간은 8월까지다.

문제는 문화공감터 건물 3층 가운데 1층에는 개인 소유의 상가 3곳이 입점해 있는데, 임시 가설물이 건물 외관을 모두 가리면서 영업에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상인들은 당진시에 민원을 제기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상점의 구모 씨는 “지난해 문화공감터 공사를 하던 때에도 석면가루가 많이 날리면서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가들은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건물이 하루빨리 정상화를 하는 것이 우리 상가 입장에서도 좋다고 생각하며 참고 손해를 감당했었다”면서 “지금은 건물 앞을 다 가리는 비계를 설치했다. 이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가설물로 가게를 다 가려놓으니까, 가게가 있는지도 모르거나 혹은 영업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되돌아가는 분들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당진시가 시민의 예술문화 창작공간 문화공감터 외벽에 미디어사파드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이어서 “당진시는 공공기관의 공사라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참으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도 세금을 내는 시민이고, 자영업자로서 왜 고스란히 피해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 공사를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들은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당진시에서는 가설물을 철거하던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당진시는 비계 설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하나로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가설물을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진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상인들이 영업상 손실을 말씀하셨던 만큼 보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봤지만, 보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서 “외곽에 가게 상호명과 영업중이라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걸려고 했지만, 원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우선 공사를 얼른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공사는 8월 중순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이번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공사 기간은 늦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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