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투표시간 청구시 반드시 보장해야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당진신문]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진혜)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주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주가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투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없이 사전투표기간(5. 27. ~ 5. 28.) 전국 읍ㆍ면ㆍ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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