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준수 조건부 매각 승인
농어촌정비법으로는 리모델링 수준 개발만 가능 ‘한계’
헛된 희망 준 당진시, 농식품부 입장 철회만 기다려야

낙후되어 있는 도비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진=당진시블로그
낙후되어 있는 도비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진=당진시블로그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의 도비도 관광지 개발 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정비법 조건부 매각 승인이라는 장벽에 부딪혔다. 안팎에서는 도비도 관광지 개발이 힘들지 않겠냐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한국농어촌공사는 당진시와 도비도 매입·매각 업무협약을 맺고, 농식품부에 도비도 매각 승인을 요청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989년 농식품부로부터 ‘향후 도비도를 공사 측에서 매각할 경우 농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3만여 평 규모의 도비도를 양여를 받았기 때문.

그리고 지난 해 11월 29일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목적을 준수하여 조건부 매각을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매각을 승인했다. 

이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도비도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개발해 운영했기 때문에 당진시에서 도비도를 매입하려면 관광진흥법이 아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기존의 관광휴양단지의 목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의미다. 

동상이몽, 농어촌휴양단지와 관광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단지는 들어서는 시설과 개발의 목적부터 차이가 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는 휴양을 주된 목적으로, 농기구 등 농어업 관련 장비와 사진 등을 전시하고 학습할 수 있는 농어업전시관과 학습관을 기본시설로 둬야 한다. 숙소의 경우에도 현재 도비도에 방치된 휴양 콘도미니엄과 같은 4~5층의 층수 제한이 된 건물로만 지을 수 밖에 없다. 

도비도 관광지 내의 노후화된 한 상가의 모습. ⓒ당진신문
도비도 관광지 내의 노후화된 한 상가의 모습. ⓒ당진신문

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로 개발할 경우 민간 개발로 호텔과 같은 숙박업소 그리고 다양한 상가시설과 관광 휴양·오락 시설 등을 유치할 수 있고, 그만큼 대규모의 투자 기회도 늘어나면서 당진시 경제에 효과를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당진시는 도비도를 매입한 이후 관광진흥법으로 변경해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당진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도비도를 매입하더라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만 운영할 수 있다면 당초 김홍장 시장이 공언했던 민간 자본을 이용한 관광지 개발은 어렵다. 그렇다면 당진시는 농어촌정비법을 바꿔야 관광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본지 취재 결과 당진시는 공사와의 도비도 매입 협의 과정에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농어촌정비법을 관광진흥법으로 바꾸지 않으면 관광지 개발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당진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 사무 규칙에 의해서 도비도를 조건 없이 매입한 이후 농어촌정비법을 관광진흥법으로 바꿔서 자유롭게 도비도를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농식품부의 조건부 승인에 도비도 개발이 막힌 당진시는 농식품부의 입장 철회만을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당진시는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시민들에게 헛된 희망만 불어넣은 셈이 됐다.

“다분히 즉흥적이고 인기 얻기 위한 정책”

내부에서도 도비도 관광지 개발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시는 지난해 6월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호농어촌휴양단지 매입·매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도비도 매입 및 관광지 조성을 위한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도비도 토지 감정가 456억여 원을 5년 분납으로 매입할 계획을 세웠다.

도비도 A지구(해수탕인근) 해안가의 한 조명시설이 파손된 모습. ⓒ당진신문
도비도 A지구(해수탕인근) 해안가의 한 조명시설이 파손된 모습. ⓒ당진신문

이에 당진시 회계과에서 2022년 본예산안에 반영한 1차(2022년) 매입 비용 91억 원이 통과되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도비도 매입 추진은 순조로워 보였고 낙후된 도비도 개발에 한 줄기 희망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도비도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수립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1억 7,000만 원과 매입 이후 도비도 유지관리 비용 3억 원을 2022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했지만, 삭감됐다. 내부에서조차 도비도 매입 및 개발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고, 시기적으로 용역을 할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당진시 한 관계자는 “도비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매입해 당진 관광의 메카를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도비도 주민들에게 희망을 줬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조건부 매각 승인 문서를 보면 당진시의 계획대로 토지 이용을 할 수 없다”면서 “시민에게 희망적인 정책을 발표하려면, 조금 더 신중하고 면밀히 주변상황과 법적 검토를 하고 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도비도 매입과 관광지화 발표는 다분히 즉흥적이고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었나 싶은 아쉬운 마음이 든다. 이는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큰 실망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2월 안에 농어촌공사와 조건 없이 매각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자문을 구하고, 농식품부의 조건부 승인 철회가 없다면 전체적으로 결정을 다시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진시 회계과 관계자는 “업무협약을 맺을 당시에 조건 없는 매입·매각이 가능하다고 봤고, 조건이 없으면 시에서 관광지든 뭐든 개발할 수 있다”면서 “공사에서는 농식품부의 조건부 매각 승인 결정을 두고 자체적 법률 검토를 통해 법적 위배라는 자문을 받아서 지난 13일 농식품부에 이의 제기를 했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월 안에 농식품부에서 조건부 매각 승인을 철회하면, 이제 매입을 바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큰 금액을 주고 매입할 이유는 없다”며 “만약 매입을 취소하게 된다면, 토지 매입 예산 91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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