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국가경쟁력과 청렴도 높이는 청렴인 선정
어 의원, “우리 사회 부조리한 부패행위 근절,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

[당진신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이 시대 한국을 빛낸 청렴인 대상’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매년 12월 9일 유엔이 지정한‘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전국시민사회 300여개 단체와 협의해 국가경쟁력과 청렴도를 높이고 맑고 깨끗한 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한 청렴인을 선정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거래, 골목상권을 죽이는 대형유통업체의 반복적인 개점강행 등을 근절시키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또한 대형마트의 지역협력계획서의 부실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기업들의 물류자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해운법」을 발의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해 온 점을 인정받아 청렴인 대상에 선정되었다.

어기구 의원은 “청렴인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심에 감사드리는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부조리와 부패행위가 근절되고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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