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로제철소 환경설비 변경문제로 인하여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 마찰을 빚고 있는 현대제철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심각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공업용수 저장목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던 대형 저수조를 필요가 없게 되자 그대로 흙으로 덮어 매립한 것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공업용수 저장용도로 공장 내에다 가로.세로 각 160m 깊이 13m의 크기로 땅을 파고 1cm 두께의 PP(폴리프로필렌)로 만든 폐비닐로 대형 저수조를 설치하여 삽교호의 물을 끌어다가 사용해오던 중 송수관로를 설치하게 되어 필요가 없게 되자 대형 저수조의 일부만 제거하고 매립하였다고 한다.


PP는 장기간 부식되지 않고 환경호르몬을 발생시켜 토양을 오염시킨다고 한다. 이 PP는 파이프, 전선피복, 합성섬유를 만드는 데 주로 쓰이며 불법소각이나 매립행위 적발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중대한 범법사항이다.


이번 일에 대하여서 당진군청 환경과의 담당자는 저수조를 철거할 당시에 현대제철에서 폐비닐(PP) 처리문제를 문의해와 매립이 불가한 사항으로 완전철거를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현대제철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 매립했다는 제보를 받고 당진경찰서와 함께 단속에 들어가 적발하게 되었고,. 군 당국자는 군의 지시를 어기고 불법매립한 사실을 엄중 경고하고 시정 행정명령을 내려 현재는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관계자는 저수조에 사용된 폐비닐은 법적으로 건설폐기물이 아닌 구조물로 알고 있다며, 어쨌든 시정명령을 받고 모두 제거했고, 군의 사전 지시를 어겼다는 부분은 사실여부를 확인해봐야겠다고 했다 한다.


당진경찰서는 PP는 엄연한 폐기물이라며 현대제철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하여 약식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을 듣고 보면서 기업의 도덕불감증과 윤리부재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이전의 문제이다.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로부터 입을 재앙은 우리 모두에게 빠짐없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현대제철은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PP자재가 가져오는 환경오염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할 수 있는 그 후안과 무치에 그 심각성이 있다. 주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의 약속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자칫하다가는 환경파괴의 범법자로 굳어질 수 있을 기업 이미지의 변신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조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친환경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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