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 행정명령서 전달...“당진시에서 이미 했어야 할 일”

지난 22일 소들섬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 추진대책위가 당진시청 앞에서 투쟁 중간보고를 비롯한 당진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지난 22일 소들섬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 추진대책위가 당진시청 앞에서 투쟁 중간보고를 비롯한 당진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월동기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2012년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평가서 협의 및 보완 요구서에 철새 도래기간인 11월부터 3월 사이에는 공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권고했으며,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 그리고 한국전력공사는 해당 내용에 대해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당진시는 당시 협약에도 불구하고 11월에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결국 지난 25일 당진시 허가팀은 신평면 신당리 557-3번지 내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임시 재료적치장 및 진출입로 개설목적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건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에 공사 중지를 명령하는 행정명령서를 전달했다.

시는 행정명령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건설사업의 실시설계 승인 시 의제 협의 처리된 NO.33번 송전탑의 환경영향평가시 제시한 승인 내용인 ‘철새 도래지 삽교호에 접해있는 사업장으로서 월동기 동안 공사를 중단하여 다수의 겨울철새가 효율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면서 “해당 구간 개발행위 허가지의 월동기간(2021.11.25.~2022.03.31.) 공사 중지를 재요청 하오니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명시했다.

당진시 행정명령을 두고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 김영란 공동대표는 “행정명령은 한 발자국 걸음을 뗀 것으로, 소사모는 소들섬이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천막농성을 이어나가겠다”면서도 “당진시는 2012년 협약 내용을 몰랐다면 무지했던 것이고, 알았다면 범죄”라고 질타했다.

김영란 공동대표는 “지난 2012년에 당진시는 협약를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당진시는 미리 공문을 보내던지, 공사 현장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공사 중지를 했어야 한다”면서 “당진시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사모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들섬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추진대책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소들섬을 사랑하는 모임, 우강철탑지중화대책위, 당진지역시민사회단체는 22일 당진시청 앞에서 투쟁 중간보고를 비롯한 당진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여는 발언에서 당진시농민회 김희봉 회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철새도래기간인 1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지만, 당진시는 한전측에 뒤늦게 공사 중지 요청 문서를 보냈다”면서 “이 때문에 한전은 이미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를 되돌릴 수 없게 됐다. 이는 당진시에서 직무를 유기한으로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당진시동학농민혁명승전목기념사업회 한광희 이사장은 “당진시는 11월부터 삽교호 소들섬 인근에서 자행되고 있는 한전의 불법 철탑공사를 중단시켰어야 했고, 뒤늦게 당진시에서 환경부와 한전측에 공사중지 요청서를 보냈음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공무원은 제 할 일을 못하고 시민이 공무를 책임지게 하고 있다. 시장도 문서만 발송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당진시장은 하루빨리 야생생물의 서식지인 소들섬이 파괴되지 않도록 특단의 긴급조치를 발동하고, 11월 이후 한전의 철탑공사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해야 한다”며 “한전이 위반한 불법공사를 고발하고, 이를 묵인 방조한 관련 공무원 징계, 그리고 어기구 의원은 국회차원의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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