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 50명 모집에 7600명 지원...경쟁률 152:1
현대제철, 비지회에 200억원 대 손해배상 제기

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당진신문=이석준 기자] “더 이상의 추가 채용 계획은 없다”던 현대ITC의 2차 채용공고가 진행됐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2차 채용공고는 신입직 50명과 현대제철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경력직의 추가 채용이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연봉 4800만원, 성과급 별도 조건의 신입의 경우 7600명이 신청했다. 무려 152:1의 경쟁률이다. 특히, 1차 협력사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직의 경우 500여명의 지원이 이뤄졌다.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 2600여명이 자회사 고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500명은 적지 않은 숫자다.

이에 현대제철 관계자는 “최초 계획대비 지원이 적다보니, 현대ITC의 안정적인 독립 운영을 위해서 추가 채용이 이루어졌다”며 “추가 채용에도 신입보단 경력직을 더 많이 채용하는 이유도 빠른 안정화를 위해 업무 숙련도나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제철은 추가채용과 동시에 통제센터를 점거중인 비정규직지회측에 200억원 대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통제센터 불법점거 및 시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재 8월 23일~31일 기준으로 통제센터 무단 점거로 인한 2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졌다. 이른바 N분의 1이 아닌 개인대비 주도의 가중치를 둔 손해배상 청구”라며 “9월 이후 상황에 대해 추가 손해배상 청구 진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비지회는 <무기한 총파업과 통제센터 농성 18일차를 맞이하며 조합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현대ITC의 2차 추가채용은 자회사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지회측은 “노조의 요구에 대한 현대제철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황이고, 정상화의 길을 걷느냐 파국으로 치닫드냐는 현대제철의 몫”이라며 “현대제철은 협상의 주체가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노조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직접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대제철 측은 “비지회측의 현대제철 직접 협상 요구는 불가능한 요구다. 비정규직노조는 협력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현대제철이 직접적인 대상자로 나설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비지정규직지회는 지난 7월 23일 집회를 시작으로 5차례 집회를 통해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후 8월 23일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100여명이 통제센터 건물을 기습 점거한 이후 현재까지 25일간(16일 기준) 점거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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