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유의 사항 및 안내문 게재...“신중히 결정해야”
“채운1지구, 자연녹지지역...기지시, 토지 확보 미확인”
협동조합 측 “사업계획 승인 위한 각각의 절차 밟고 있어”
“채운1지구, 도시개발 준비 단계...기지시, 토지 매매 계약 체결”

성지주택에서 추진하다 중단된 아파트 앞 펜스에 당진 금호어울림 홍보 플랜카드가 걸려 있다.
성지주택에서 추진하다 중단된 아파트 앞 펜스에 당진 금호어울림 홍보 플랜카드가 걸려 있다.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시민들에게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조합원 가입시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의 동생으로 불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임대아파트 건설사업 목적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들이 납입한 자금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보증을 받아 주택을 신축한다. 조합원에게는 우선으로 10년 동안 임대로 공급하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권을 준다.

당진 지역에는 △(가칭)채운1지구(채운동 30-22번지 외 26필지) △기지시(기지시리 434-1외 1필지) 두 곳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당진 금호어울림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지역주택조합과 비슷하게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도 불확실한 토지매입 등의 절차 과정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표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당진시는 지난달 23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유의 사항과 (가칭)채운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과 관련한 안내문을 게재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임대아파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진 금호어울림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분명한 정보를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안내문을 게재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가칭)채운1지구, 도시개발지구 아닌 자연녹지지역

당진 금호어울림 홈페이지 사업개요에 지역/지구가 당진 채운동 도시개발지구로 언급되어 있다. (12일 기준) 협동조합 측에서는 해당 문구를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진 금호어울림 홈페이지 사업개요에 지역/지구가 당진 채운동 도시개발지구로 언급되어 있다. (12일 기준) 협동조합 측에서는 해당 문구를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진시는 29일 안내문을 통해 “(가칭)채운1지구 도시개발사업 단계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제안서 수용 결정 통지된 단계이고, 차후 행정절차를 통하여 충청남도에서 최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가 승인되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협동조합 측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당진 금호어울림 채운동 사업을 당진 금호어울림 채운1지구로, 사업 지역/지구는 당진 채운동 도시개발지구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시에 따르면 채운동 사업 지역은 아직까지 자연녹지지역이다. 

당진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현재 (가칭)채운1지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도시개발지구로 변경해 주택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도시개발사업의 현재 단계는 최초 제안서 접수에 따른 수용을 결정해 통지한 단계이며, 차후 행정절차를 통해 충남도에서 최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지역으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시간이 소요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진시는 23일 또 다른 안내문을 통해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시 행정기관의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 확보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진시 건축과 관계자에 따르면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의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토지사용권원 80% 이상 확보하고,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당진시 건축과 관계자는 “기지시의 경우 이전에 성지주택에서 분양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로 변경해야 한다”며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을 어느 정도 완료하고 사업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협동조합 측에서는 토지를 얼마만큼 확보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현재(12일 기준)까지 시에 제출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

반면 당진 금호어울림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측은 (가칭)채운1지구와 기지시의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각각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시에서 지난 6월 도시개발사업 수용 통지를 받고, 홍보를 위해 가칭으로 (도시개발지구를 의미하는) 채운1지구라고 적힌 이미지만 올려놨으며, 사업개요에 적힌 도시개발지구 내용은 빼도록 하겠다”며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다음 단계인 구역지정요청서를 조만간 당진시에 접수할 계획이며, 현재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준비 단계다”고 말했다.

이어서 “기지시 부지의 경우 2019년부터 토지를 양도받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며 “정확히 말하면 사업권 양도 양수와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잔금은 일정에 따라서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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