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슬러지 사업은 허가...2022년 6월까지 사업 내용 변경 가능
주민들 “규모 축소해 사업계획서 다시 제출 할 것” 의혹
업체 “현재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중”

지난 해 사업을 반대하던 주민들의 모습.
지난 해 사업을 반대하던 주민들의 모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합덕 석우리 주민들이 하수슬러지 공장 건축 불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업체에서 규모를 축소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되면 과거의 일이 또 다시 반복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A업체는 합덕읍 석우리 산29-11, 29-13번지에 1일 150톤을 처리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이에 지난 2019년 10월 당진시는 업체의 사업계획서에 부적합 통보를 했고, 업체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 충남도에서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진시의 사업허가를 받아 냈다.

이에 석우리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정주, 이하 비대위)를 구성해 직접 업체 입주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지난 1월 8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폐기물처리업체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반려 통보를 함에 따라 당진시에서 업체 측에 건축 불허가 통지를 내릴 수 있었다. (관련기사:“행정심판에서 패소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1343호)

당진시로부터 불허가 통지를 받은 업체 측은 60일 이내에 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는 법적 항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주어진 기한 내에 이의제기와 항소를 하지 않았다. 업체에서 당장 공장 건설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지만, 계획을 변경해 사업을 재추진 할 수 있다. 실제로 업체는 당진시로부터 2020년 6월 사업 허가는 받았기 때문에 2022년 6월까지 2년간 사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다. 

이정주 비대위원장은 “차라리 우리 주민들은 업체가 항소를 하기를 원했고, 법에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판가름 내 주기를 원했는데... 법적으로 모든 기한은 끝났다”며 “업체는 유예기간 내에 언제든 사업 규모를 축소 시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게 됐다”며 우려했다.

이어서 “이미 불허가처분이 내려지고 확정된 사안임에도 업체가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면, 이것은 행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당진시는 업체측이 향후에 그 어떤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도, 단호하게 반려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우리 비대위 측은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하수슬러지 공장으로 인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제는 주민들이 고통의 시간에서 끝날 수 있도록 당진시의 철저한 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진시는 추후 업체측에서 변경된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더라도 무조건 부적합 통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소송에서 당진시가 패소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규모를 축소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더라도 적합 통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건축허가 역시 시에서 무조건 부적합 통보를 내릴 수는 없고 관련 부서의 검토를 통해 최종 판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폐기물업체 관계자는 “행정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며 “현재 사업을 할지 안할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중이며, 주민들이 제기하는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뭐라고 답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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