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간접 피해 입은 업체, 납부기한 연장 가능

[당진신문] 당진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고,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다. 

한편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시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세청, 당진시가 협력했다.

단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당진시 납세자보호담당관(☎041-350-3131)에 연장 신청하면 된다.

당진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0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다음달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이나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모회사·자회사 소득을 통산해 과세하는 ‘연결납세법인’은 5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납부 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 납부 및 신고서·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시 세무과 전용안 세무조사팀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까지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 납세의무자의 혼란을 예방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신고·납부 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위택스(https://www.wetax.go.kr)를 통해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041-350-3502)로 문의하면 되며, 전자신고에 대한 내용은 위택스 고객센터(☎1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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