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내 300억 이상 개발사업지역 15곳 선정
당진시, 수청 1·2지구 외 6곳 자체 조사 여부 논의 

당진 수청 1지구 전경. 사진제공=당진시청
당진 수청 1지구 전경. 사진제공=당진시청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충청남도가 당진 수청1·2지구에 대한 공직자 투기 여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LH 직원들은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 땅을 사들이며 큰 시세차익을 얻으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충청남도는 감사위원장과 공직 감찰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의혹 대책반을 운영해 도내 시·군에서 300억 이상 사업비가 투입된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를 할 계획이다.

앞으로 대책반은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외부에 알렸는지 여부와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행위를 했는지 등을 오는 6월까지 집중 파악할 방침이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관계자에 따르면 충남도 특별감사 계획에 따라 당진시는 지역내 300억 이상 사업비가 투입된 대규모 개발 사업 현황을 충청남도에 제출했다.

각 시·군에서 제출 자료를 받은 충청남도는 특별감사 대상지로 당진시 수청1·2지구 두 곳을 포함한 천안, 아산, 서천에서 총 15곳을 최종 선정했다.

충청남도 감사팀 관계자는 “각 시·군에서 개발 사업지 리스트를 받고, 가장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15개 사업지를 뽑았다”며 “선정된 15곳의 개발 사업지를 대상으로 도청 및 시·군 공무원들의 토지 소유를 확인하고 대조해서 투기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15곳의 감사 대상 사업지 선정을 끝낸 충청남도는 지난 24일 도내 15개 시·군의 감사 업무 담당자들과 공직자 투기 여부를 조사하는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관계자는 “도에서 특정감사 계획이 내려오고 조사 대상지만 선정했기 때문에, 24일 회의에서는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 함께 논의했다”며 “충남도는 도내에서 이뤄지는 전체 개발 사업지를 모두 감사할 수 없어 15곳만 감사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충남도에서 맡은 사업지 외에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감사 조사를 해야 하는 사업지가 있는데, 당진시의 자체 조사 개발 사업지는 총 6곳”이라며 “6곳을 모두 조사할지 여부와 자체 조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충청남도는 공직자의 투기 여부를 조사하는데 내부 정보망과 시민제보 등을 활용해 감사를 진행하고, 공직자 투기가 확인되면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충청남도 감사팀 관계자는 “공직자가 토지를 소유했다고 무조건 투기로 단정 지을 수 없다”며 “하지만 업무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위한 토지 소유인지를 꼼꼼하게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에서 행정 정보나 내부 정보를 통해 감사 조사를 진행하겠지만, 인적 네트워크라는 것은 각 지자체 공무원의 관련 부서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고, 무엇보다 시민제보도 중요한 만큼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도 운영해 적극 감사 조사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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