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심 느슨해졌나” 우려도
김시장, 마을컨테이너 사무실 점검 지시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당진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잠잠하다가 고대면의 한 마을에서 집단 확진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당진시는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진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한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총 9명이 집단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인 18일, 마을 확진자(#253) 가족인 257번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한 마을 관련 집단 확진자 수는 10명이 됐다.(18일 기준)

시에 따르면, 마을 최초 확진자는 247번 확진자(60대 여성)로, 13일부터 근육통 등 몸살 증상 발현에 따라 15일 오후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 후 1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247번 확진자는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깜깜이 확진자다. 시의 이동경로 발표에 따르면, 247번 확진자는 11일 당진1동 소재 직장 사무실, 당진2동 음식점, 당진3동 음식점을 방문했었다. 14~15일에는 당진1동 소재 목욕탕, 직장 사무실, 면천면 소재 식당 등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47번 확진자는 15일 오후 1시 14분경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은 후 음식점, 송산면 주유소, 직장 사무실 등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검사 후 집에 안가고 식당 갔다 사무실 갔다 너무 한다”, “보건소 갔는데 다른 곳엔 왜 돌아다니는거죠?”, “검사 받고 바로 집으로 가서 자가격리(해야되는 것)아니냐”는 등 누리꾼들의 비판도 나왔다.

보건소 관계자는 “247번 확진자의 직장동료 등 접촉자 137명을 검사했고 (배우자를 제외한)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며 “방문한 목욕탕의 경우 입구 cctv와 방문자 명단 기록 등으로 접촉자를 파악해 검사와 방역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248번 확진자는 247번 확진자의 배우자로, 10일부터 근육통, 감기몸살 등의 증상이 있었으며 16일 신속항원진단 검사를 시행했고, 양성 확인에 따라 PCR 긴급검사를 의뢰하여 당일 오후 6시 최종 양성판정을 받았다.

당진시 이동경로에 따르면, 248번 확진자는 8~9일 당진2동 목욕탕과 음식점, 고대면 소재 중화요리 식당과 마을 사무실, 고대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으며 10일부터 12일까지 고대면 소재 중화요리 식당, 고대면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음식점, 마을 사무실 등 방문 장소가 많은 편이었으며 14일에는 장고항, 마을 사무실, 고대면 행정복지센터, 장례식장 등을 방문했다. 15일에는 당진2동 목욕탕, 읍내동 세탁소, 당진1동 음식점, 마을 사무실을 방문했다.

당진시 보건소는 역학조사를 통해 동선에 대한 소독을 완료했고 목욕탕과 장례식장 등의 방문자 명단을 확보하고, 동시간대 방문자를 파악해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자가격리자와 능동감시자로 분류 등 조치를 했다. 

당진시 보건소는 248번 확진자와 관련해 역학조사 실시 및 접촉자 92명에 대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당일 오후 마을주민 31명에 대해 이동방문으로 선제적 검사를 실시했다. 관련 접촉자 검사 결과 17일, 7명이 확진됐다.

최종확진 판정을 받은 250~256번 확진자 7명은 모두 같은 마을 주민으로 마을회관 또는 마을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248번 확진자를 만난 적이 있거나, 함께 식사나 차를 마신 것으로 파악 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갈 곳이 마땅치 않다보니 주민들이 소규모로 마을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만나고,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마을 집단 확진이 나옴에 따라 시장님이 각 마을 컨테이너 사무실에 대해 점검하라는 지시가 있어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추가적인 이동 동선 및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생활권이 같은 인근 4개 마을 주민 등 400여명(17일 기준)에 대하여 선제적 진단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인근 마을의 선제적 검사 결과 다행히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며 “인근 마을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한 마을에서 10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 방역과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줄줄이 나올까봐 겁이 난다”, “겨우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했는데 또 휴원되는 것 아닌지..”, “이제야 학교가 수업 제대로 하고 있는데 또 재난이 닥치면 힘들다”는 등 불안감을 드러냈다.

보건소 관계자는 “백신접종이 성공을 거두려면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 시기가 이어져야하는데 날이 풀리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지는 듯 하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자가 격리 지침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가 격리 지침도 잘 지켜주셔야 한다”고 전했다.

당진시 관계자도 “우리 시는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더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제 막 시작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성공을 거두고 우리모두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해 직장, 가정 안팎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모임, 외출 금지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자가격리 해제 전에 확진판정이 나는 경우가 있고, 확진자의 이동경로 중 동시간 방문자의 파악도 진행 중인 부분이 있으므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에 따르면, 고대면 마을 집단확진과 관련한 접촉자나 동시간 이동경로 방문자 등에 대한 검사건수는 총 1030건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기준 현재까지 지역내 확진자 누적 수는 257명, 자가격리 237명(해외 입국자 포함), 사망자는 4명이다.

김홍장 시장도 접촉자로 분류...29일까지 자가격리 
시민축구단 첫 경기도 연기돼 

마을 집단 감염의 여파로 김홍장 당진시장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김홍장 시장은 17일 오후 2시 30분경 페이스 북을 통해 “지난 15일 시청 1층 열린시장실에서 민원인과의 회의에 참석했는데 참석자 가운데 한분(당진#252번)이 안타깝게도 17일 오전에 확진자가 되셨다”며 “그에 따라 저는 오늘(17일) 오전 11시 10분에 즉시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행히 검사 결과 김홍장 시장은 음성판정을 받았다.

252번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248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무증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52번 확진자와 관련된 자가격리자는 24명이다. 

김홍장 시장을 포함해 당진시청 직원 8명이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으며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수칙에 따라 29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

김홍장 시장은 "자택 내에서 화상회의 및 전자결재시스템 등을 활용한 비대면 재택근무로 시정에 한점의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김홍장 시장이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서, 17일 김홍장 시장이 참석 예정이었던 ‘당진시-충남도교육청 교육휴양시설 설립 업무협약’ 등 몇몇 행사들이 연기되거나 김홍장 시장 참석이 취소됐다. 또한 고대면 마을 집단 확진의 여파로 시민축구단 첫 경기도 연기됐다. 

당진시민축구단 측은 “당진시 관내 코로나 확산으로 이번주 21일 진행 예정이었던 당진시민 축구단 홈개막 경기는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진시민 축구단의 홈 개막경기 겸 창단 첫 경기는 오는 4월 4일 당진종합운동장에서 오후 3시에 서울 중랑축구단과 치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집단 확진으로 지역 내 행사 개최가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꽃이 피고 날은 풀렸으나, 다시 집단 확진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는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동선숨긴 확진자 고발”

한편 14일에는 246번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2XX번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246번 확진자는 증상이 있었지만 병원에 가도 차도가 없어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고, 검사 후 확진판정을 받았다”며 “2XX번 확진자가 역학조사 때 246번 확진자를 만났던 사실을 숨겼었기 때문에 감염병관리법 18조 3항 ‘역학조사의 고의 방해나 은폐’에 해당돼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3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 79조에 따르면 “18조 3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원자 등에 백신 접종

당진시는 만65세 이상 연령층에도 코로나19 백신을 권고한다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9일부터는 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 입원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달 26일부터 65세 미만의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등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AZ)을 사용해 1차 접종을 시작했으며, 2차 접종에 대한 실시기준도 명확해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1792명이 1차 접종을 마쳤으며 2차 접종은 10주후 진행되므로 4월말쯤부터 예상된다”며 “5월은 넘어가야 면역항체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차 접종은 백신의 공급 상황과 접종 간격이 길수록 효과가 증가한다는 임상 결과를 고려해 기존 8주에서 10주로 변경했으며, 1차 접종 후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격리해제 후 2차 접종을 실시하며 아나필락시스 쇼크 반응자는 2차 접종을 시행하지 않는다.

시에 따르면 예방접종 후 3일간은 경증의 증상(근육통, 오한, 발열, 주사부위 통증, 오한 등)이 흔하게 발현될 수 있으나, 이는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 대부분 2~3일 내에 사라진다고 밝혔다.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타이레놀 등)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해열·진통제 복용 후에도 3일 이상 증상 호전이 없을 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이 권장된다. 단, 의식소실, 호흡곤란, 안면부종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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