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소방서(서장 유현근)는 주택 화재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2021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해야 함으로써 매년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설치 목표율을 80%로 정하고 화재취약대상 및 취약계층에 대해 무상보급을 실시 및 집중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설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주요 소방대상물 현수막 및 포스터 게첨 ▲이·통장 간담회 실시 ▲취약계층과 취역지역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산 ▲원스톱 지원센터 상시운영 ▲자체 특수시책 추진 ▲다양한 홍보 콘텐츠 활용 다매체 중점 홍보 등이다.

유장균 화재대책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초기 진화 및 대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에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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