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소방서(서장 유현근)는 겨울철 아파트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대피를 위한 ‘아파트 경량칸막이’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베란다에 만들어 놓은 벽이다.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쉽게 파괴가 가능하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발코니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수납공간을 위해 붙박이장ㆍ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경량칸막이 및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유사시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유장균 화재대책과장은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며 “경량칸막이 앞에 쌓아둔 물건을 이동시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생명의 통로를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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