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최대 300만원 지급 

[당진신문] 충남 당진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과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연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곳이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 매출감소 소상공인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신청은 11일부터 가능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하면 되고, 지원금 지급은 1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해 준다.

당진시의 집합금지 업종은 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펌 등 168개소이며,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5,633곳이다. 

시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11일부터 시청 난지홀에 콜센터를 설치하여 지원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그 밖에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중기부 버팀목자금 콜센터(1522-3500) 또는 시청 콜센터(041-350-4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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