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청소년 무상교통 관련 조례 외 15건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당진신문] 당진시는 청소년 및 노인 등 대중교통 무상이용 추진 내용을 담은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외 15건 개정 추진을 위해 1월 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다.

시 조례안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루 3회 이용에 한해 버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단계적인 무상교통 지원대상 확대로, 앞서 시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추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이 아동·청소년 학생의 등하교 편의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도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례규칙심의회 통과 시 조례 공포일과 시행일은 각 2월 15일, 3월 1일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교통과 버스공영제 TF팀(350-4550~2)에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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