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통신비 7건, 88만여원 미납
6월 30일부터 7월 25일까지 미연결

당진시 통합관제센터 
당진시 통합관제센터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당진시가 KT통신비를 미납해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도 한달여간 인터넷 연결이 지연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는 조상연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지적, 대책마련을 당부하면서 알려졌다.

당진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한 후 인터넷 개통을 하려했으나 KT쪽에 미납요금이 있어 인터넷 개통(연결)이 되지 않았었던 것”이라며 “발행된 고지서 확인이 잘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전했다. 

미납요금으로 당진시가 설치한 CCTV에 인터넷 연결을 거부당했다는 것. KT통신비 미납건은 어느 한 부서의 미납이 아니고 여러 부서의 미납이 쌓여 총 7건, 미납금액 88만 1천원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연 시의원은 “2천만원 이상 되는 CCTV를 설치하고도 미납으로 인터넷 연결을 거부당해 20일 넘게 CCTV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자동이체를 했으면 당진시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미납될 수가 없는데, 황당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납이 된 관련 부서에 일일이 전화를 해 확인을 해봤더니 미납된 줄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다른 기관에서 내야할 고지서 인데 잘못된 경우가 있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자 시는 방지대책으로 ‘매월 15일 통신비 미납내역 확인 후 해당부서에 통보’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자동이체를 하도록 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당진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 자동이체로 신청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통신비 미납으로 인터넷 연결이 지연돼 일부 주정차 단속 CCTV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기간은 6월 30일부터 7월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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