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혐의 없다고 판단”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송산2산단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하 산폐장) 사업자 ㈜제이엔텍이 입주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진시가 경찰에 고발했으나, 당진경찰서는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 ‘불기소의견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시는 입주계약을 미체결한 ㈜제이엔텍을 ‘산업집적법 위반자 고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당진경찰서에 지난 9월 말경 사건을 접수(고발)한 바 있다.

관련법 상 정해진 기한 안에 입주계약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이상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

당진경찰서는 11일 당진시청에 “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 불기소의견 송치”했다고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당진경찰서가 당진시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실제 형사처분은 벌칙규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피의자(제이엔텍)의 경우 현재 폐기물매립장이 준공조차 되지 않아 해당 처리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이미 입주계약이 신청되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제이엔텍은 입주계약을 신청했으나, 아직 당진시는 ㈜제이엔텍 측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소여부는)검사가 검토해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입주계약을 하지않고 공사를 진행중인 ㈜제이엔텍에 대해 당진시는 고발조치와 함께 법원에는 공사금지(중지)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제2민사부)이 4일 이를 각하한 바 있다. [본지 11월 9일자 보도 -법원, 송산산폐장 공사금지가처분에  ‘각하’ 참고]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