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건설, 지난 달 23일 민간임대 4년→10년 변경 메시지 통보
2021년 2월 입주 앞둔 입주예정자들, 건설사에 강력 대응 준비
국토교통부 “임차인 동의없는 임대 연장은 불가...원상복귀 지시”
시티건설 측 “혼란 가중으로 원상복귀...4년뒤 분양 확정 아냐”
입주예정자들 “4년뒤 분양이라 홍보하더니...건설사의 계약 위반”

11월 4일 시티프라디움 임대기간 연장을 두고 김기재 시의원-입주예정자-시티건설 본사 직원과의 면담자리가 마련됐다.
11월 4일 시티프라디움 임대기간 연장을 두고 김기재 시의원-입주예정자-시티건설 본사 직원과의 면담자리가 마련됐다.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입주를 5개월여 앞둔 지난 10월 23일 시티프라디움 입주예정자들은 황당한 소식을 전달받았다. ‘4년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라고 홍보하며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을 했던 시티건설측에서 10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고 통보한 것이다.

시티건설측은 임대기간 연장에 대해 정부정책을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8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르면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의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

입주예정자 A씨는 “오후 5시 58분에 사전점검 안내 문자가 왔는데, 10년 임대로 등록했다는 내용이 통보됐다”며 “다음날 모델하우스에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지만, 직원들도 본사 직원이 아니어서 잘 모른다는 답변만 했다”고 설명했다.

입주예정자 B씨는 “4년 후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계약을 한것인데, 10년으로 기간이 바뀌면 언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건설사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손해를 보더라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을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이후 입주예정자들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손해 보면서 양도하거나 입주예정자 단체 카톡을 개설해 관련 법을 직접 찾아보며 건설사에 강력 대응을 준비해 왔다.

“임차인에게 혼란 야기...4년으로 재변경”

임대기간 변경에 대해 본지 확인 결과 이미 국토교통부측에서 시티건설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10년 임대로 신청한 것에 대한 원상복구 지시를 내린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는 “앞으로 4년 임대주택을 없애고 10년 임대로 확장 할 것이지만 특별법 개정 이전에 신청된 주택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이번 당진 시티프라디움 2차는 특별법 개정 이전에 4년 단기 임대로 신청된 것이고, 임차인의 동의 없이 10년 임대를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11월 4일 예정된 김기재 시의원-입주예정자-시티건설 본사 직원과의 면담 직전 시티건설 측은 입주예정자들에게 다시 문자를 발송했다. 기존 임대조건인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으로 계약사항을 이행하고자 한다는 것.

시티프라디움 관계자는 “먼저 여러 가지로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 많은 오해들도 있던 것 같다”며 “정부정책에 맞게끔 법리검토를 통해 진행했는데, 당초 모집공고의 단기 임대와 달라 임차인들에게 혼란이 있었던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4년 임대 말소와 10년 임대 신고 처리는 임차인 사전 동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국토교통부의 원상복구 지시는 아직 듣지 못했으며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아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 원상복구를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아파트 분양 당시 4년 임대 후  분양전환 기회라는 내용이 담긴 홍보 팜플렛
지난해 아파트 분양 당시 4년 임대 후  분양전환 기회라는 내용이 담긴 홍보 팜플렛

이어 메시지로 임대기간 연장 안내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 입주예정자가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된 것을 문자로 보내며 일처리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시티건설 측은 “문자상으로 발송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4년 임대에서 10년 임대로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통보 자체가 필요하다는 기준에서 보낸 것”이라며 “임대아파트는 저희가 화성 신도시에서 진행한 사항이 있고 기존 5년과 10년 임대가 있었지만, 당진 아파트에 있어서는 임대 특약법이 4년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다.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4년 후 분양도 미확정...신뢰 잃은 시티건설

기존 4년 민간임대로 원상복구 했다는 시티건설 측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들은 신뢰를 잃었다며 질타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아파트 분양을 하던 때에 팜플렛과 모델하우스 직원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 혹은 <입주자 우선 분양>이라며 분양 홍보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면담에서 시티건설은 분양은 확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입주예정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면담에서 한 입주예정자는 “원래 계약대로 이행한다고 하는데, 4년 단기 임대 이후에 분양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지만,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고 들었다”고 말했고, 다른 입주예정자도 “모든 입주예정자들은 모델하우스에서 상담을 받을 때 직원들에게 우선 분양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을 했다. 팜플렛에도 4년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라고 적혀있지 않느냐”며 분양에 대한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그러나 시티건설 측은 “건설사는 임대 사업을 4년과 8년 중에 선택하게 되는데, 4년을 선택하면 보통 임대 후 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건설사도 임대아파트를 오래 보유하면 손실이다. 마케팅 공포에도 분양 확약이라고 하면 위법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라고 말씀 드리는 것인데, 광고 홍보에서 마케팅 방식의 단어를 선택할 때 기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4년 임대 후에 분양 기회는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메리트를 갖고 선택을 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분양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며 “회사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 최종 확답을 하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위약금 관련한 내용도 언급됐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가 “4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한 것은 건설사에서 계약내용을 위반한 것 아니냐”며 “우선 건설사에 신뢰를 잃고 계약 해지를 원하는 임차인들을 위한 계약 해지 방안도 생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티건설 측은 “정확히 말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한편 “그동안 시티건설과 임차인 간에 소통의 창구가 없었던 것 같다. 임차인들이 가까운 모델하우스에 질의하시면 언제든 제가 답변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입주예정자 A씨는 “4년 임대 후에 거의 분양을 한다는 식으로 홍보했고, 학교 바로 옆이라는 점에서 우리 아이 안전하게 학교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계약했는데 이제 와서 분양 확정이 아니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다”며 “언제 답변을 주느냐고 건설사에 물었지만 즉답을 회피하고 있으니 건설사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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