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절차 밟고 빠르면 내년초 착공 예상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우두동 460번지 일원의 당진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충청남도가 13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당진2지구 도시개발조합이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합총회를 거치고 당진시가 인가를 낸 후 사업 착공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타 도시개발구역의 예로 볼 때 환지계획 수립을 하는데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착공은 빠르면 내년 중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당진2지구의 면적은 23만 4,030㎡이며, 당진2지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따르면 △주거용지 △단독주택 47,379㎡(620세대) △공동주택 44,450㎡(954세대) △준주거 15,085㎡ △상업용지 11,232㎡ △도시기반시설용지 △교육시설 14,503㎡ △일반도로 71,090㎡ △보행자도로 952㎡ △주차장 4,500㎡ △공원 18,315㎡ △녹지 1,923㎡ △유수지(저류시설) 3,631㎡ 로 계획돼 있다.

당진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최승주 사무국장은 “실시계획인가 승인 후 법적사항으로 문화재표본발굴조사 외 영농, 지장물 보상을 준비해야하고 종전토지(가격)감정 등을 진행해야 한다”며 “보상이 원만히 끝나면 내년 초쯤 착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당진3지구(우두동 400번지 일원)는 지난 9월말 개발 추진위원회에서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제안서를 당진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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