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무자격조합원 적발, 5,000명 육박...무자격조합원에 배당금 2억 4,500여만원 지급
어기구 의원 “어업인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관리 강화해야”

[당진신문] 최근 5년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중 무자격조합원으로 적발된 수가 연평균 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로부터 제출받은 ‘조합원 및 무자격조합원 정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5,568명, △2016년 4,104명, △2017년 3,896명, △2018년 6,059명, △2019년 5,017명으로 최근 5년간 무자격조합원이 2만 4,644명에 달했다.

무자격조합원의 유형별 현황은 ‘자격 없는 자’ 12,014명. ‘사망’ 12,126명, ‘파산 등’으로 인한 무자격조합원 504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적발된 무자격조합원에 분배된 배당금은 △2015년 861만원, △2016년 1,395만원, △2017년 3,654만원, △2018년 1억3,069만원, △2019년 5, 616만원으로 총 2억 4,596만원에 달했다.

어기구 의원은 “무자격조합원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적법하지 않게 지원되거나 조합장 선거 등에서 어업인의 의사전달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정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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