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 27,163건...대출사기 19,561건, 피싱·파밍 7,602건
환급액 501억원에 그쳐... 전체 피해액의 19.8%에 불과
어기구 의원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

[당진신문] 최근 5년간 지역 농축협 고객에 대한 대출사기, 피싱·파밍 등 금융사기는 27,163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2,519억원에 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출사기는 19,561건, 피싱·파밍은 7,602건 발생했다. 피해액은 대출사기 1,313억 8,600만원, 피싱·파밍 1,205억 5,300만원으로 총 2,519억 3,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협 고객에 대한 금융사기 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2015년 2,904건, 피해액 171억 5,200만원에서 2019년 9,742건, 1,301억 2,400만원까지 증가했다. 건수만 3.4배 피해액은 7.6배 증가한 것이다. 불과 2018년과 2019년만 비교해보아도 피해액은 2.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구제는 전체 27,163건 중 19,066건이 환급되었다. 환급액은 전체 피해액 중 19.8%에 불과한 508억 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농축협 고객 금융사기 피해건수와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는데, 환급액은 20%에 못 미치고 있다”며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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