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란 의원 ‘스포츠인권 보호·증진 조례안’ 대표발의…상담·신고센터 설치 등 규정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

[당진신문]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운동선수의 성폭력 등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은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스포츠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스포츠인권헌장 제정과 선포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스포츠인권 향상과 가혹행위로부터 운동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인권 교육과 신고, 상담 등을 수행하는 센터 설치·운영 조항을 규정했다.

황 의원은 “최근 운동선수들에 대한 성폭력, 폭행 등 부당한 행위는 최근에서야 불거졌을 뿐 사실상 오래전부터 체육계에서 자행돼 왔다”며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체육 중심의 패러다임이 스포츠 인권과 교육적 가치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일부터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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