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충남도 행정심판 예정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당진포리에 종합폐기물처리공장 설치 강력 반대한다” 고대면 곳곳에 이와같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진 가운데, 당진시 자원순환과는 지난 6월 사업자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에 대해 부적합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원순환과에 따르면 사업자 ㈜T모업체 측이 하수슬러지건조화 시설을 고대면 당진포리 457-64번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 4월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하수슬러지건조화 시설은 하수 슬러지를 건조해 펠렛화하여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하는 시설로 알려졌다.

고대면새마을지도자 관계자는 “합덕 석우리에서 주민들이 반대해 당진포리 쪽으로 오려는 것도 주민들에게는 기분이 나쁜 일일뿐더러, 고대에는 분뇨냄새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누가 혐오시설이 더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겠느냐”며 반대 의사를 전했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6월달에 시는 고대면 주민들의 반대 여론뿐만 아니라 주변에 낙협 측의 착유단지, 시의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계획 위치와 인접해 사업자 측에 사업계획에 대한 반려(부적합통보)를 했다”며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이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업자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당진시가 다시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해야한다. 반면 충남도 행정심판위에서 사업자의 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당진시의 부적합 통보가 그대로 인정되지만 사업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시에 문제를 제기해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사업자측은 합덕 석우리에서 같은 시설을 운영하려했으나 당진시는 부적합 통보를 했고 이에 사업자 측이 문제를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진시가 이겼기 때문에, 사업자 측은 석우리와 당진포리 중 가능한 곳에 추진을 하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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