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 기자회견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가 27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가 27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진신문=오동연 기자]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7일 당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 땅을 사수하기 위해 심기일전,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충남 땅 찾기 촛불집회 5주년을 맞은 것과 지난 16일 헌법재판소가 당진-평택 매립지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사건인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관한 쟁의(사건번호2015헌라3)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한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선고함에 따른 것이다.

대책위는 “최근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은 충남도민의 5년간 고통을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라며 “대법원 소송에 충실하고 투쟁 수위를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2015년 7월 27일부터 5년간 행정안전부가 평택시로 귀속결정한 당진항 매립지를 되찾기 위해 당진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하면서 의지를 이어오고 있다.

기자회견후 김홍장 시장과 면담하는 대책위 위원들의 모습.
기자회견후 김홍장 시장과 면담하는 대책위 위원들의 모습.

김종식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라는 각하 결정을 내려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을 크게 실망시켰다”며 “이는 지난 2004년 결정의 헌법적 가치 무시는 물론 헌법재판관들의 자기 부정임에 틀림없다”고 비판했다.

또 “그동안 헌법재판관이 전원 교체된데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첫 사건으로 대법원과의 판결 상충 우려 등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에게는 큰 고통의 시간이었던 5년동안 내린 결론이 고작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으니 대법원에서 다투라’는 판결이라니 헌재의 무책임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더 이상 신생매립지의 관할 경계 문제는 헌재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뜻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며 “허탈감과 아쉬움 그리고 원망은 잠시 접어두고 충남 땅 사수를 위해 심기일전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만간 실시될 현장검증 등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대법원 소송에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촛불집회 등 시민의 의지를 더 한층 끌어올리고 결집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후각 법률자문위원이 김홍장시장과의 면담에서 관련 자료를 보여주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췄다.
김후각 법률자문위원이 김홍장시장과의 면담에서 관련 자료를 보여주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췄다.

김종식 공동위원장은 “대법원이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청구소송에 대한 명확한 판결로 2015년 행안부가 잘못 결정한 관할 구역 자치단체 결정을 바로잡아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후각 법률자문위원은 “대법원에서도 자신있다, 기대해달라”며 “대법원 승리를 이끄는데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후 김홍장 당진시장과 면담을 가졌으며, 김종식 공동대책위원장은 “김후각 법률자문위원이 그동안 15~16차례 50~100페이지에 이르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왔다”면서 “대법원판결에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김후각 법률자문위원이 대법원에서도 빛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건의했다.

김홍장 시장은 “대법원 판결까지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김후각 법률자문위원은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했다고 심려할 필요가 없다”면서 “법적 확신이 있다”면서 앞으로의 대법원판결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췄다.

한편 대책위는 앞으로 새로운 법리와 투쟁전략을 발굴해 법무법인에 제공하는 등 투쟁 수위를 한층 높이고,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된 대법원 1인 피켓시위도 조만간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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